신규 등록·방역주기 6개월 이상 대상…지난해 약 5900회 점검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2주간 연장된 가운데 학원·교습소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학원·교습소 5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 관련 사항을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신규 등록 또는 방역점검 주기가 6개월 이상 된 학원 및 교습소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이 각각 25개소의 학원·교습소를 직접 방문해 점검한다.
양 교육지원청은 이번 검사에서 △강사·수강생·출입자 명부 관리 여부 △방역물품(손세척제, 마스크, 체온계 등) 비치 여부 △감염병 예방수칙 게시 여부 △시설 내 소독 및 환기 실시 여부 △음식물 섭취, 시설 이용 제한 또는 좌석 간 거리두기 등 단계별 방역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 내 대다수 학원과 교습소의 방역점검 주기가 6개월 이내여서 이번 점검에는 거의 신규 등록한 학원과 교습소가 대상 명단에 올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동부교육지원청은 학원 835개소, 교습소 441개소를 대상으로 2138회, 서부교육지원청은 학원 1569개소, 교습소 832개소에서 3726회 코로나19 방역점검을 실시했다.
대전교육청은 이번 점검에서 방역수칙과 기타 학원법 관련 사항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철저히 지도해 교육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해용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원과 교습소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습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