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만㎡ 농지 편입…곡선반경 완화·교통안전 강화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행복도시건설청은 세종시 외곽순환도로 북측 구간 직선화를 위해 연기면 보통리 농지 9만 8000㎡를 행복도시 예정지로 편입시킬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행복청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안개가 자주 발생(연평균 44.8일-전국평균 37일)하는 곳으로 도로가 급격한 S자로 계획돼 교통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종시 보통리 편입지역 위치도.[세종=뉴스핌] 2021.01.07 goongeen@newspim.com |
행복청은 도로선형 개선을 위해 공청회(2020년 5월), 주민설명회(6~9월),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12월), 관계기관 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을 변경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 연기면 보통리 남측에 위치한 농지 약 9만 8000㎡를 행복도시 예정지로 편입시킨다. 이렇게 하면 당초 예정지는 면적이 0.1%(당초 72.91㎢→변경 73.01㎢) 늘어난다.
행복청은 이번 예정지 확대를 통해 세종시 외곽순환도로 북측 구간의 최소 곡선반경을 완화(R=700~900m→1500m)시켜 보다 안전한 도로로 만든다.
세종시 외관순환도로 변경 계획도.[사진=행복청] 2021.01.07 goongeen@newspim.com |
미호천 지역 교량 길이도 단축(832m→610m)시켜 생태습지 훼손면적이 감소(1.2만→0.7만㎡, △42%)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외곽순환도로에 주변지역과 연결로를 설치하면 주민들의 신도심 접근성이 향상되고 교통흐름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복청은 올해 상반기 안에 계획을 변경하고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도로공사에 착공한다는 복안이다. 오는 2025년까지는 외곽순환도로 모든 구간을 개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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