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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중복지급' 불허...건강보험공단 의료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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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금 두고 실손보험 보상 '갑논을박'
금감원·대법원, 보험사 손들어줘...중복보장은 '이득금지' 위배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2008년12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09년9월 뇌출혈로 약 4년 동안 입·통원 치료를 받았다. 보험사는 건강보험공단(건보)에서 본인부담금상한제를 통해 A씨에게 지급한 의료비를 제외하고 실손보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A씨는 의료비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는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준 의료비를 제외하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는 게 금융당국과 대법원의 판단이다. 본인부담금상한제를 통해 건보에서 돌려받은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면, '이득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이유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보는 2004년부터 중증질환자의 고액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운영한다. 연간 지출한 의료비 중 급여 부분의 상한액이 넘으면 건보가 대신 내주는 제도다.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는 건보에서 대신 내준 의료비를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민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감원 분조위(조정번호 2010-69호)나 대법원(선고 2015다246957)은 이미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하는 게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로 의료비를 돌려받는다면, 이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라는 의미다.

참고로 2020년 본인부담금상한제 금액은 소득구간별로 최저 81만원 최고 582만원이다. 즉 고소득자라도 의료비 582만원을 초과하면 건보에서 대신 지급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상한제 소득구간별 상한액 2020.12.28 0I087094891@newspim.com


의료비 영수증을 보면, 급여/비급여로 항목이 구분되어 있다. 비급여는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건보에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반면 급여는 대부분 건보에서 보장하며 일부만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실제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의료비는 '비급여+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이다.

만약 이 환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실제 발생한 의료비인 '비급여+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보장(자기부담금 제외)하는 식이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상한제로 건보에서 병원비를 돌려받는다면, 이건 실제 발생한 의료비가 아니다. 실제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실손보험에서 보장도 되지 않는 다는 것. 만약 지급한다면 '이득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참고로 비급여와 급여를 구분한 것은 건보 재정상 모든 치료행위를 다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급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효능·효과가 확인된 의료행위를 등재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국영 국민건강보험 vs 민영 실손의료보험 보장 체계 2020.12.28 0I087094891@newspim.com

◆ 건보 본인부담금상한액 지급 안해도...보험사 이득 없어

일부 손해사정사나 보험설계사 등은 공보험인 건보에서 지급하는 돈(상한제 초과금)을 사보험인 민영보험사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이며, 이는 보험사가 '이득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득금지 원칙에 대해 이율배반적으로 대입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보험사는 이득금지의 원칙을 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보험금 지급·미지급 여부는 모두 손해율로 반영되며, 손해율은 향후 보험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즉 건보의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초과한 금액을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도 보험사가 이득을 볼 수는 없다는 것.

또 일부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득이 낮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역차별을 받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소득이 낮던 높던 연령이 같다면 납입하는 보험료도 동일하다. 그런데 소득이 낮으면 실손보험에서 돌려받는 돈(상한제 초과금)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다.

이에 대해 실손보험 표준사업방법서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하도록 했다. 즉 소득이 적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준다는 의미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소득이 낮아 받는 역차별을 줄이고 있는 셈.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일부 병원은 처음부터 건보의 본인부담금상한제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의료비를 산출한다"며 "모든 병원이 이처럼 상한제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의료비를 산출하도록 제도화한다면, 실손보험에서 분쟁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09년10월 이후 실손보험은 아예 표준약관에 건보로부터 환급 가능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며 "이전 약관에 대해서는 분조위나 대법원도 동일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 원칙에 따라 이중보장을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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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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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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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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