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보험금 '중복지급' 불허...건강보험공단 의료비는 제외한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08:28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08:29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금 두고 실손보험 보상 '갑논을박'
금감원·대법원, 보험사 손들어줘...중복보장은 '이득금지' 위배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2008년12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09년9월 뇌출혈로 약 4년 동안 입·통원 치료를 받았다. 보험사는 건강보험공단(건보)에서 본인부담금상한제를 통해 A씨에게 지급한 의료비를 제외하고 실손보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A씨는 의료비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는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준 의료비를 제외하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는 게 금융당국과 대법원의 판단이다. 본인부담금상한제를 통해 건보에서 돌려받은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면, '이득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이유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보는 2004년부터 중증질환자의 고액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운영한다. 연간 지출한 의료비 중 급여 부분의 상한액이 넘으면 건보가 대신 내주는 제도다.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는 건보에서 대신 내준 의료비를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민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감원 분조위(조정번호 2010-69호)나 대법원(선고 2015다246957)은 이미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하는 게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로 의료비를 돌려받는다면, 이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라는 의미다.

참고로 2020년 본인부담금상한제 금액은 소득구간별로 최저 81만원 최고 582만원이다. 즉 고소득자라도 의료비 582만원을 초과하면 건보에서 대신 지급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상한제 소득구간별 상한액 2020.12.28 0I087094891@newspim.com


의료비 영수증을 보면, 급여/비급여로 항목이 구분되어 있다. 비급여는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건보에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반면 급여는 대부분 건보에서 보장하며 일부만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실제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의료비는 '비급여+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이다.

만약 이 환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실제 발생한 의료비인 '비급여+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보장(자기부담금 제외)하는 식이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상한제로 건보에서 병원비를 돌려받는다면, 이건 실제 발생한 의료비가 아니다. 실제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실손보험에서 보장도 되지 않는 다는 것. 만약 지급한다면 '이득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참고로 비급여와 급여를 구분한 것은 건보 재정상 모든 치료행위를 다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급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효능·효과가 확인된 의료행위를 등재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국영 국민건강보험 vs 민영 실손의료보험 보장 체계 2020.12.28 0I087094891@newspim.com

◆ 건보 본인부담금상한액 지급 안해도...보험사 이득 없어

일부 손해사정사나 보험설계사 등은 공보험인 건보에서 지급하는 돈(상한제 초과금)을 사보험인 민영보험사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이며, 이는 보험사가 '이득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득금지 원칙에 대해 이율배반적으로 대입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보험사는 이득금지의 원칙을 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보험금 지급·미지급 여부는 모두 손해율로 반영되며, 손해율은 향후 보험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즉 건보의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초과한 금액을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도 보험사가 이득을 볼 수는 없다는 것.

또 일부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득이 낮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역차별을 받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소득이 낮던 높던 연령이 같다면 납입하는 보험료도 동일하다. 그런데 소득이 낮으면 실손보험에서 돌려받는 돈(상한제 초과금)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다.

이에 대해 실손보험 표준사업방법서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하도록 했다. 즉 소득이 적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준다는 의미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소득이 낮아 받는 역차별을 줄이고 있는 셈.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일부 병원은 처음부터 건보의 본인부담금상한제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의료비를 산출한다"며 "모든 병원이 이처럼 상한제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의료비를 산출하도록 제도화한다면, 실손보험에서 분쟁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09년10월 이후 실손보험은 아예 표준약관에 건보로부터 환급 가능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며 "이전 약관에 대해서는 분조위나 대법원도 동일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 원칙에 따라 이중보장을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