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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취약계층 통신비 '자동감면' 추진…이낙연 "혜택 못 받지 않도록 자동화"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16:57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16:57

與, 30일 '어르신·장애인 통신비 감면자동 100% 만들기 협약식'
이낙연 "통신비 감면 대상 37%, 제도 모르거나 신청 안해서 혜택 못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어르신·장애인·기초수급대상자 등 취약계층이 통신비를 100% 자동으로 감면 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자동 100% 만들기 협약식'을 열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당대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 어르신, 취약계층, 장애인의 통신비를 감면하도록 돼있는데, 막상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감면을 받게 돼 있다"며 "금년 11월 기준으로 보면 감면 대상자가 860만 명인데 320만 명이 신청을 못해서 (감면을) 못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자) 37%가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을 안 해서 혜택을 못 보는 문제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정말 이중의 손해가 아니냐"며 "모르는 분들이 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서 몰랐을 것이다. 모르는 분들의 손해로 돌리지 않고 몰랐더라도 혜택은 가게한다는 것이 '통감자(통신비 감면이 자동적으로 100%가 되게 하자)'의 '자(자동)'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어르신 등 통신비감면자동 100% 만들기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2.30 leehs@newspim.com

현행 전기통신사업상 기초수급대상자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은 매월 1만1000원 가량의 통신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감면 신청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데다, 본인이 감면 대상인지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3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소확행위원회는 파악하고 있다. 

소확행위원회 단장을 맡은 신동근 의원은 "지난 11월 9일부터 통신비 자동감면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사 등과 같이 협의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통신비 감면을) 완전 100% 자동화하려면 개인정보를 통신사에 줘야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저소득층 해당 여부는 민감정보로 분류되는 탓에 민간 사업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은 수익적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우선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통신비 감면 대상자들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친 뒤 서울 은평구, 광주 광산구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우선 진행하고 전국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공무원을 비롯해 민관현력으로 지원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한다는 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효과도 있을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현행법을 개정해 관련 부처가 공익 목적으로 통신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황명선(논산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4항을 개정해 모든 지방정부가 통신사에 공익 목적으로 (통신비 감면)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면 (자동화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 감면 서비스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가 대상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시행령을 개정하면) 가능하다"고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참좋은지방정부협의장 염태영 최고위원, 이수진 소확행위원회 총괄간사, 이용빈·고영인 의원 등이 참석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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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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