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4월부터 대기업 등 상대로 납품대금 조정 협의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내년 2월부터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 인증업무를 담당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월부터 대기업 등을 상대로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에서 담당하던 벤처기업 인증업무를 내년 2월12일부터 민간기구인 벤처기업협회가 담당한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2021년2월부터 벤처기업 인증업무를 벤처기업협회에서 담당한다. 9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토대로 벤처기업협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벤처기업 인증 유효기간도 기존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갱신부담을 덜어준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0.12.27 pya8401@newspim.com |
벤처기업 평가기준도 기존 매출액 부채비율 등 재무재표 위주에서 성장성과 혁신성 등에 무게를 두게 된다. 매출액 등 재무성적은 낮지만 기술력과 성장성이 돋보이면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 쉽다는 얘기다. 또한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인증갱신 부담을 덜어준다.
또 내년 4월 하순부터 중소기업중앙회도 대기업 등을 상대로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만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서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10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중기중앙회도 납품대금 협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중기중앙회가 대기업인 위탁기업과 협의에 나서면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납품대금조정 성과를 낼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 4월부터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서 대기업인 위탁기업과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로고=중소기업중앙회] 2020.12.27 pya8401@newspim.com |
수·위탁거래 직권조사시 '시정명령제'가 내년4월부터 도입된다.
기존에는 위·수탁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후 '개선요구', '미이행 시 공표'만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 10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조치가 가능해졌다.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위탁기업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소상공인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정책자금 비대면 대출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정책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인증과 기업재무정보 등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민간 신용평가사와 협력을 맺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비대면으로 제출받아 대출액수 등을 심사해서 알려준다. 온라인으로 통보받으면 소진공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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