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수도권매립지 주민단체로부터 수십만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받은 총경 등 경찰 간부 3명이 징계를 받았다.
24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렴 의무 위반으로 A 총경과 B경정, C경위 등 경찰 간부 3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경찰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약한 수위다.
A 총경과 B 경정은 지난 1월 인천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 관할 경찰서장과 정보과장으로 있으면서 부하 직원인 C경위가 수도권매립지 주민협의체에서 받아온 골프용품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C 경위는 같은 달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골프 의류 3벌(시가 180만원 상당)과 골프 가방 3개(시가 30만원 상당)를 받았다.
그는 받은 골프용품 중 일부를 당시 서장인 A 총경과 정보보안과장인 B 경정에게 각각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해 12월 협의체 위원 등에게 지급하기 위해 4400만원을 들여 골프 물품을 구입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를 C 경위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A 총경 등 경찰관 3명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에 대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징계안건 조사와 처분은 경찰청이 직접했으며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해 물품 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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