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경총, 국회 법사위에 '중대재해법' 의견서 제출…"운수소관법"

기사입력 : 2020년12월24일 08:42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08:42

경총 "형벌체계상 균형 상실한 과도한 형벌 규정"
"CEO의 책임과 관리범위를 벗어난 사고까지 처벌"
"단 한 번의 사고발생 만으로도 기업의 존립 위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하 중대재해법)'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심사에 돌입한다. 

경총이 의견서를 제출한 대상 법안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박범계·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이다.

경총은 의견서에서 "중대재해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책임자 개인을 법규의무 준수 및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국내 및 외국의 경우 중대재해법과 같이 경영책임자를 특정하여 별도의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례는 전무하다.

전세계적으로 경영책임자 처벌은 산안법상 구체적 의무위반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중단 입장 발표'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0.12.22 kilroy023@newspim.com

이번 중대재해법의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의 경우도 기업의 안전조직문화가 매우 미흡한 경우 법인에 대한 처벌만을 규율하고 있고 경영층 개인은 처벌하지 않는다.

법체계 측면에서도 "중대재해법은 산안법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처벌대상과 형량을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어 위헌소지가 크며, 양 법률간 중복적용에 따른 혼란과 재해예방을 위한 효과도 저하된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은 특별법 성격상 처벌 적용대상 및 구성요건을 매우 엄격히 규정해야 함에도 산안법과 처벌요건이 동일하며, 또 처벌요건이 동일함에도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는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또한 동일한 사고발생에 대해 고용부 근로감독관은 산안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에 전문성이 없는 일반경찰이 이를 전담하게 되어 처벌에 편중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은 "모든 사고결과에 대해 필연적으로 경영책임자(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와 원청에 대해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는 법안"이라며, "헌법과 형법의 기본원칙과 원리를 중대하게 위배하면서까지 국회가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구체적으로 "경영책임자와 원청의 관리범위를 벗어난 사고에 대해 무조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대표이사의 책임과 관리범위를 벗어난 사고까지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으로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며, 이는 그 위치와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어 그야말로 '운수소관'에 맡겨지는 운명과 같다고 경총은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아울러 원·하청은 상호 독립된 법인일 뿐만 아니라 사업체계·사업관리·사업공간 등에서도 별개임에도 원·하청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청에게 하청의 중대재해에 대하여 공동책임과 처벌을 부과하는 것 또한 형법상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또한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지켜야 할 예방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특히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법정형으로 인해 산재예방 효과 증대보다는, 소송증가에 따른 사회적 혼란만 야기하고,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중소기업만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등 부작용만 속출할 것이라"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또한 "아무리 준법의지가 있는 경영인이라도 실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면, 안전관리의 실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재해감소 효과도 거둘 수 없다"며 "모호하고 포괄적인 의무를 경영책임자에게 부여하고 하한형의 징역이 부과될 경우 모든 기업들이 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소송폭증에 따른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봤다.

경총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과도한 처벌과 경제적 제재는 기업경영의 심각한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고,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단 한 번의 사고발생 만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총은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의 예방정책 수준이 외국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만큼,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영국과 같이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