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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재해법 이견 여전…"인과관계 추정·공무원 처벌 과도 우려"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7:23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7:23

민주당, 17일 정책의총 열고 중대재해법 쟁점 논의
주요 쟁점 과잉입법 우려 제기…"상임위에 맡기기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논의에 돌입했지만, 인과관계 추정·법 적용범위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한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중대재해법 처리 방향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관련 논의를 당 정책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의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17 leehs@newspim.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와 당위성에 대해 모든 의원들이 공감했다"면서도 "법령상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선 앞으로 정책위와 상임위 논의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쟁점이 좁혀졌냐'는 질문엔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최종 논의는 상임위에 맡기겠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답했다. 

중대재해법 처리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인과관계 추정, 사업장 적용 범위, 공무원 처벌 조항 등이다. 특히 박주민·이탄희 의원 발의안에 담긴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을 '추정'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 처벌 또는 다중이용시설 적용 조항 역시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 과잉입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날 의총에서도 이 같은 조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백 의원은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인과관계 추정 조항 등에 대해선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고, 절충적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공무원 처벌 조항과 관련해서도 (법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 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은 재확인했다. 

백 의원은 "일단 회기 중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는 이뤘다"면서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소위원회 일정과 관련해선 "여야 간 냉각기인 만큼 원내대표 간 먼저 협상을 통해 이야기가 되면, 이후 소위가 열릴 것 같다"고 봤다. 

이날 의총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과 관련한 '4년 유예 조항'은 심도있게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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