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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허가 받아야 설립...소규모 동물원 운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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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물원 관리종합계획 내년 시행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 중반 이후부터 동물원을 설립할 때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방사장 등을 갖추지 못한 야생동물 카페와 같은 소규모 동물원은 운영이 금지된다.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해 동물원과 수족관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가 마련되는 것이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10개 동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2021-2025년)'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법령이 개정된 후 마련된 최초의 법정계획이다. 대상은 동물원·수족관법 제3조에 규정된 공공 20개, 민간 90개 총 110개 동물원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 동물원의 보유동물은 5만8348개체다.

종합계획은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동물원'을 비전으로 삼아 ▲동물복지 및 서식환경 확보 ▲공중 안전 및 보건 확보 ▲생물다양성 보전·연구 기반 구축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동물원 선진화 기반 마련 5대 전략 및 13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12.23 donglee@newspim.com

우선 내년 중으로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해 현행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 검사관제를 도입한다.

허가제가 도입되면 2022년부터 야외방사장을 갖춘 동물원에서만 맹수류를 보유할 수 있는 것을 비롯해 사육환경에 따라 전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가 제한된다. 지금은 동물 서식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내에서도 호랑이, 사자 같은 맹수류를 전시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하게 보호·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오랑우탄, 침팬지, 코끼리, 곰, 사자, 호랑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사육사을 포함해 법정 관리인력 요건도 강화한다. 기존 동물원은 2022년부터 강화되는 시설기준에 맞춰 동물 서식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 우려로 야생동물카페를 비롯한 동물원 설립 규모 미만의 전시 영업을 전면 금지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된 상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전국에 걸쳐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전시되고 있는 야생동물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다. 야생동물카페 등에서 전시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등도 점검한다.

또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먹이주기, 만지기와 같은 동물 체험을 대폭 제한하고 유치원 등에 동물을 가져가서 체험하게 하는 이동식 야생동물 전시행위도 금지한다.

유기 또는 소유 포기로 방치되는 외래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국립생태원 및 공영동물원에 외래유기야생동물보호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간다.

전시 야생동물의 도입부터 폐사까지 전 생애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기본원칙 및 단계별·상황별 질병 발생 시 조치요령을 담은 '질병·공중보건 관리 지침서'를 마련한다. 동물원에서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야생동물 가축전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단계부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관리본부 등에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생물다양성 보전·연구·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동물원의 보전·연구·교육 기능을 강화 한다. 생물 멸종에 대비해 관련 기관과 협업으로 다양한 형태의 보전·증식 연구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협의체를 구축한다.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동물원 수를 2025년까지 현행 3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고 동물원이 보유한 다양한 생물자원을 검토해 현행 24종인 연구대상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동물 사육·수의(獸醫) 이력 전산화와 공유를 위해 '동물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동물원정보관리시스템'에는 주요 야생동물의 혈통 및 생체 정보(유전 정보 등), 개체 식별장치 정보(주요 동물), 건강, 수의적 처치 기록, 번식·관리 기록, 전생애 이동 정보(출생~폐사) 등이 기록될 예정이다. 2024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 자료 등재를 시작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고도화를 통해 유럽연합(EU), 미국, 인도 등 전세계 96개국 주요 동물원 등에서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은 세계동물원정보관리시스템(ZIMS)과 연동한다.

동물원 혁신을 확산하기 위해 전국을 수도권, 강원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 4개 권역으로 나누고 2022년부터 공모·평가를 거쳐 권역별로 거점동물원을 구축한다. 거점동물원내 혁신거점센터를 설치하고 중소규모 동물원을 대상으로 사육, 질병관리 기법 등 해당 권역내 동물원 운영 전반에 관해 축적된 전문성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 및 전문 교육 기능을 수행한다.

이밖에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감소, 쇠퇴 등 문제 대응을 위해 국제동물원기구, 시민단체, 정부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축적된 연구결과를 공유한다. 이를 토대로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고 국내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도 활성화 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으로 전시동물 복지와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국내 동물원이 한층 선진화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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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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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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