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3월 말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동안 운행을 하기 어려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연 기준 최대 12만원까지 감면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같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차량 등록지를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에는 저공해 미조치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제한되고 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주말 및 휴일에 관계없이 제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같은 배출가스 등급의 경유차량과 휘발유차량의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비교해 차액만큼을 경유차량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제도다. 유럽의 배출기준인 유로4 이하 경유자동차에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대당 연 2만3160~73만2080원 사이에서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으로 부과 대상은 396만 대다. 2012년 3월 이후부터 부과 대상인 신규 차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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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차량이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운행할 수 없었던 것을 증빙하는 경우다. 이번 감면조치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운행하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별도 증빙 절차 없이 감면해준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스템인 '환경행정시스템'에서 지자체별로 운행제한 일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할 계산해 부담금을 감면한다. 감면액은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1일 약 60원부터 2000원 수준으로 최대 12만원이 감면 된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에 따른 운행제한은 운행제한 자체보다는 신속한 저공해조치 유도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이를 위해 별도의 증빙없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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