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구·경북

속보

더보기

대구시정 베스트10 선정...1위는 '코로나19 환자 이송 대응'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09:16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09:16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올 한해 대구시를 가장 빛낸 '2020년 대구시정 베스트10' 최고 시책은 소방안전본부의 '준비된 대구소방, 코로나19 다수확진자 이송 대응(구급차, 지구 8바퀴를 달려 확진자 6632명 이송)' 이 선정됐다.

베스트 10 대부분이 코로나19 극복 관련 시책이 차지해 시민들의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염원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시민이 직접 뽑은 '2020년 대구시정 베스트 10' 선정에서 최고 시책으로 뽑힌 소방안전본부의 '준비된 대구소방, 코로나19 다수확진자 이송 대응(구급차, 지구 8바퀴를 달려 확진자 6632명 이송)'.[사진=대구시] 2020.12.22 nulcheon@newspim.com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부서별 신청사업 48건에 대해 성과평가위원회, 대구경북연구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와 시민들이 참여한 온라인·길거리투표 점수를 합산해 최종 10개 사업을 선정했다.

시민투표 결과를 최종점수에 70% 반영해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우수시책이 선정되도록 했다.

선정 결과 시민이 뽑은 최고의 시책은 대구소방안전본부의 '준비된 대구소방, 코로나19 다수확진자 이송 대응'이 선정됐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2일간 대구 지역 내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하던 시기에 현장 활동대원 1만1657명, 장비 1만7406점을 동원해 총 이송환자 6632명, 총 이동거리 31만9914km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체계적인 자원 운영과 효율적인 환자이송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코로나19 전파 차단에 적극 기여한 대구소방대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해 1위에 선정됐다.

2위는 혁신적이고 선제적인 방역정책 추진으로 대구의 위상을 높인 '코로나19 K-방역 선도 도시, 대구!'가 뽑혔다.

시민 참여형 방역정책 및 새로운 방식의 선별진료소 설치, 신속하고 선제적인 진단검사 시행, 모범적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대구시민의 참여와 헌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3위는 대구시와 지역 의료계가 코로나19 치료체계를 바꾼 'D-방역의 주역! 세계가 주목한 대구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선정됐다. 코로나19 제1차 대유행 시 병상 부족으로 자가격리 중인 환자 건강과 지역방역체계에 심각한 위험 상황을 해결하고자, 무증상·경증 환자 격리치료 전담시설인 생활치료센터를 세계 최초로 운영해 지역사회 전파 차단, 의료진 붕괴 방지 및 확진자 조기 완치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어 ▶ 소상공인 돕고! 지역경제 살리는! 대구행복페이 3천억원 조기 소진 열풍 ▶ 지역경제 회복탄력성 강화와 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한 대구희망지원금 지급 ▶ 코로나19 방역의 숨은 일꾼, 빅데이터로 위기 대응▶1조원 규모 정부합동 대규모 프로젝트 산업단지 대개조사업 대구시 최종 선정 ▶국내 로봇 대기업이 함께하는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선정 ▶ 코로나19 세상이 왜 이래! 아! 대구(DAEGU)형! 희망일자리! 고마워!▶대구시민이 찐이야, 전국 최초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단 운영 등의 시책들이 베스트 10으로 선정됐다.

'2020년 대구시정 베스트 10' 선정에서 두번째로 높은 지지를 얻은 '코로나19 K-방역 선도 도시, 대구!'.[사진=대구시] 2020.12.22 nulcheon@newspim.com

권영진 대구시장은 "올해 대구시정 베스트 10으로 선정된 시책들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크나큰 위기를 힘을 모아 함께 이겨내고 있는 자랑스러운 시민 정신의 결과물이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정혁신을 통해 시민이 더 행복한 대구를 만들어가겠다. 대구시정 운영에 시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정 베스트 10 선정 시민투표는 지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대구시 홈페이지 토크대구 온라인 투표와 12월 9일과 10일 유동인구가 많은 동대구역, 동성로, 반월당역, 서문시장 등에서 길거리투표방식으로 시민 8778명이 참여했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선정한 '2020년 대구시정 베스트 10' 사업들을 시정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