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재외공관서 수령"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는 18일부터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시행된다.
외교부는 17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18일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흐름도 2020.12.17 [이미지=외교부 보도자료] |
민원인은 앞으로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고,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248개) 및 국외 재외공관(176개) 중에서 신청 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수령할 수 있다. 현재는 민원인이 여권 재발급 시 접수와 수령을 위해 민원창구에 총 2회 방문해야 하나, 앞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수령할 때 1회만 방문하면 된다.
여권 수령기관 정보는 여권안내 누리집(http://www.passport.go.kr)과 영사민원24 홈페이지(http://consul.mof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국내에선 정부24(http://www.gov.kr), 국외에선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 한한다.
외교부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는 기존대로 민원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21일부터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가 제외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된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발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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