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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경제 3법' 재계 우려 일축…공정·혁신 기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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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제 도입…감사위원 분리 선임
대기업 사익편취 제동…편법지배 규제 강화
'자산 합계 5조 이상' 금융 대기업 규제 강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중 최소 1인 이상은 분리 선임해야 한다.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율대상은 상장·비상장에 관계없이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 확대된다. 공익법인과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도 제한된다. 자산 총액 5조원이 넘는 금융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경제 3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을 뜻한다. 정부는 이번 공정경제 3법 통과에 대해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경영 건전성·투명성 강화

먼저 상법에서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한다. 자회사의 이사가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수 이상의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이전까지는 총발행주식의 1%를 보유한 주주만이 제소를 할 수 있었다.

자회사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방지 등 모회사 소액주주의 경영감독권을 제고하는 차원이다. 일각에서는 투기세력이 대표 소송을 제기해 주가를 떨어뜨리는 등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조성욱(왼쪽에서 세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브리핑'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12.16 204mkh@newspim.com

이에 정부는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 투기세력에만 유리할 수는 없다"며 "해외펀드 등이 위협 수단으로 대표소송을 활용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1인 이상의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해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해 경영 건전성·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안정적인 주주총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요건도 대폭 완화했으며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도 개선했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공익법인·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 집단의 사익편취, 계열사 편법 지배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사익편취 규율대상이 상장·비상장에 관계없이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 보유 계열사·이들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확대된다. 현재 210개인 규제대상은 598개로 대폭 늘어난다.

신규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 요건도 상향된다. 두 제도가 기존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사익편취 규제는 부당 내부거래를 규율하는 것"이라며 "이번 지분율 상향은 신규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종전 지주회사에는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성욱(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브리핑'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12.16 204mkh@newspim.com

그간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돼온 공익법인·금융보험사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벤처 생태계 촉진을 위해 일반지주회사는 제한적인 조건으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를 보유할 수 있게된다.

또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된다. 피해자들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 침해행위의 금지·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과징금 상한은 2배로 상향 조정해 법 위반 억지력도 제고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6개 지정…자산 5조원 이상 금융회사 감독 강화

새롭게 제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금융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가 골자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금융회사들이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이들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일 경우 지정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집단이 해당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동 집단을 대표하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자율 선정할 수 있다. 이들은 내부통제·위험관리를 향상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마련해야 하며 자본적정성을 자체적으로 평가·점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대표금융회사를 통해 재무정보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한다. 자본적정성 평가·위험관리 평가 등이 일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스스로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불충분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정·보완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중복규제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기존 개별 업권법과는 규제·감독하는 위험이 서로 상이해 이중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법률은 중복자본에 따른 그룹전체의 적정자본 문제, 집단 전체의 위험 문제 등을 평가·감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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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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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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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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