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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 "OTT음악저작권 요율 인정 못해"...문체부에 정보공개청구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15:33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15:33

14일 음저협도 "OTT에 편향적인 결정"이라며 의견서 제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콘텐츠웨이브가 문화체육관광부가 확정한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따를 수 없다며 'OTT 음악저작권 징수규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난 11일 문체부가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에 대해 오는 2026년까지 1.9995%의 음악저작권 사용료율을 적용하겠다고 확정한 데 대한 대응차원이다.

15일 OTT서비스 웨이브(wavve)를 운영하는 콘텐츠 웨이브에 따르면 전날 문체부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공고 관련 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웨이브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는 ▲문체부 3기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최종보고서 ▲저작권위원회 심의 보고서 ▲저작권위원회 외부 전문가 위원 구성현황 및 보고서 세 건이다.

저작권위원회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고 저작권위 외부 전문가 위원 구성이 편파적이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OTT측은 징수율 의사결정 과정이 음악 저작물 권리자에 편향돼 있었고 유료방송 등 유사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도 차별적 요율이라며 문체부의 결정에 정면 반박한 바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체부는 1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하지만 비공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높다.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이 포함된 OTT음대협도 이번주 중 논의를 거쳐 공식 대응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역시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1.5%의 저작권 사용료율은 국내 OTT사업자들을 많이 고려한 결과"라며 "창작자 측의 원안과 달리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나, 연차계수 등 OTT 측 의견이 상당수 반영된 부분에 대해 문체부에 의견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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