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환경부, 국회 통과한 18개 환경법안 시행준비 박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기환경보전법을 비롯한 그린뉴딜 입법과제와 주요 환경현안 및 민생과제 관련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시행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18개 환경법안이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18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또는 공포 6개월 후 길게는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본회의 모습 2020.12.14 leehs@newspim.com

먼저 내년 1월 1일과 공포 1년 후로 나누어 시행할 예정인 '대기환경보전법'은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급목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행차 결함시정명령의 이행력도 강화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거래 등으로 제도 이행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목표 미달성 기업에는 기여금을 부과해 제도 실효성도 확보되도록 했다.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를 폐지해 민간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

공포 1년 후 부터는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결함시정을 고의로 지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결함시정계획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부실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결함시정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거나 결함시정이 불가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리도록 해 차량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대기오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됐다.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인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후보 목록 작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복원 대상지가 선정되도록 했다.

복원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수립, 검토·승인, 사업시행 및 추진실적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훼손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녹색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상한액(50억원)을 폐지랬다. 부담금 산정기준 방식도 개선해 생태가치가 높은 지역의 보존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포 6개월 후 시행예정인 '환경보건법'은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주민 청원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와 지역환경보건위원회 등을 구성해 지자체의 환경보건 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 이에 공장 주변·폐광과 같은 환경오염 취약지역 중심으로 발생하는 환경보건 문제에 현장 특성에 적합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교육진흥법'을 전부개정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이다. 탄소중립 사회의 근간인 환경교육의 기틀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교원에 대한 환경교육 연수를 제공하는 등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해 환경교육도시 지정과 환경교육주간 운영 등으로 사회 환경교육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되며,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거점수거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내년 7월 1일에 시행 예정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갖춰야 할 적정한 기술·인력 요건과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했다. 등록제가 시행되면 통합허가대행사의 역량 부족과 관리체계 부재로 인한 허가 지연 문제가 개선되고 보다 내실 있는 통합환경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인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하수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해야 하는 지역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개선, 수질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정인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질병의 후유증이 중대할 경우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요양급여 지급기간을 '석면피해 인정 신청일'에서 '석면질병의 진단일'로 확대해 석면질병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이번 18개 법안에는 하천습지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습지보전법', 강우 시 미처리 하수 관리를 강화한 '하수도법', 국가-지방 환경계획 연계성을 강화한 '환경정책기본법',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 설치를 담은 '자원재활용법' 등 환경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18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치고 적기에 시행돼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육군 제복 10년 만에 전면 개편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이 10년 가까이 변화가 없던 제복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기 위해 전문 디자인 기관과 협력에 나섰다.  육군은 지난 5일 충남 계룡대에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과 '육군 제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진원이 추진하는 '2026년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에 '육군 제복류 디자인 개발 사업'이 선정되면서 성사됐다. 공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공 영역 디자인 개선 사업을 총괄해 온 전문 기관이다. 지난 2월 2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2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졸업을 자축하며 정모를 높이 던지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2.27 photo@newspim.com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육군 정복 ▲근무복 ▲육군사관학교 생도 정복을 핵심 협력 분야로 설정했다. 특히 제복에 담긴 상징성과 기능성, 착용 편의성, 대외 이미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래형 육군 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육군 제복 체계는 2016년 개정 이후 약 1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으며, 육사 생도 정복은 1970년대 개정 이후 사실상 반세기 가까이 유지된 상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육군사관학교 정복이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각 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제복 체계 역시 재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서는 "제복은 단순 복장이 아니라 군 정체성과 역사, 지휘 체계와 군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사관학교 통합 논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육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넘어 장기적인 제복 발전 로드맵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능성 소재 적용, 체형 다양성 반영, 근무 환경별 최적화 등 실질적 개선 요소도 함께 검토된다. 특히 병력 구조 변화와 복무 환경 개선 흐름을 반영해 '착용 만족도'를 핵심 지표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평 육군본부 인사근무과장(대령)은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통해 육군 구성원에게는 자부심을, 국민에게는 품격 있고 신뢰받는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제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복제 개편을 넘어, 향후 10~20년간 육군 브랜드 이미지와 대외 인식을 좌우할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제복 디자인이 군 조직 개편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가능성이 크다. gomsi@newspim.com 2026-06-08 12:05
사진
오세훈·추경호 재판 이번주 재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의 속행공판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선 일정을 고려해 당초 5월로 잡혔던 공판기일을 지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구형은 내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같은 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판을 진행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같은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추 당선인에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right@newspim.com 2026-06-08 1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