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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4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14일 07:59

최종수정 : 2020년12월14일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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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정국 14일 종료...권력기관개혁3법 마무리
與, 코로나19 대유행 대책 마련...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남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지난주 국회에서 이어졌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 정국이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지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거부권 무력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대공 수사권 경찰 이전' 국가정보원법에 이어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전날 오후 9시께부터 3번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미 종료동의를 신청한 상황이어서 이날 늦은 오후 종료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게는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의원수 180명도 확보할 수 있는 민주당을 막을 힘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어가는 것은 저항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겠지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 3법(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을 모두 연내 완수했습니다. 다만 예상과 달랐던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소극적이라는 점입니다.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와 정의당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조속 처리를 약속했지만, 실제 법안 준비 속도와 내용을 보면 정의당 요구 수준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싸워야 할 상대는 서로가 아니라 코로나19입니다. 민간 경제가 사실상 멈추게 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서로 한 발씩 물러서 방역 및 경제 회생 대책 마련에 뜻을 모으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1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코로나19 최대 위기…3단계 격상도 필요시 과감 결단"/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해 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놨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차질없이 이관…북한·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거듭"/아시아경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검·경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전담조직도 신설해 대공수사권을 차질없이 이관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떠난 비건 '뒤안길로'…北, 끝내 美 언급 없었다/이데일리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4박5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12일 출국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계속된 북한 대화 재개 촉구에도 미국을 향한 북한의 메시지는 끝내 없었다.

[단독] 美는 극초음속 미사일 공개, 英 항모는 한반도로/조선일보
미국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저와 노동당 본부청사 등 평양 핵심 시설을 30초 내(서울 발사 기준)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근접 영상을 최초 공개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속도가 마하 5(시속 6120㎞) 이상인 무기를 가리킨다. 현존 무기 체계로는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교 30주년 협력 증진 방안 논의"...우윤근 대통령 특사, 러시아 도착/매일경제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현지 시간 어제(13일) 모스크바 브누코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우 특사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트루트네프 부총리 등 러시아 정부와 의회의 고위 인사들을 만나 한-러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고, 양국 간 우호 협력 증진 방안들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금주의 정치권] 필리버스터 정국 종료...與, 코로나 대유행 속 후속 입법 '가속'/뉴스핌
이번 주 국회는 12월 임시회 일정을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이어가고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을 강제 중지시키기로 결정하며 필리버스터 정국은 주중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강력 반발 속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개혁 3법' 처리를 완수한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유행에 직면해 방역 강화 및 3조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 조기지급 등 대책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낙연 "중대재해법,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68)는 13일 "임시국회 회기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권력기관개혁 3법을 처리한 데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다른 중요 입법도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상호 "마지막 정치 도전, 서울시장 출마"… 여권 첫 주자/국민일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 배수진을 치고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여권에서 처음 서울시장 출사표가 나오면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잠재적 경쟁자들의 출마선언이 잇따를지 주목된다.

與, 3대 권력기관 개편 입법 마무리… 野 "반론 틀어막는 폭거"/동아일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정보원(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강제 종결됐다. 민주당은 이로써 3대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정원)을 개편하는 이른바 '개혁 입법'을 완성하게 됐다.

文대통령 1시간 독대한 이낙연 "국정과제 이행"… 靑과 보조 맞추기/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3일 당대표 취임 100일(12월 6일)을 겸한 기자간담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며 여당의 '개혁 입법 성과'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대책 등과 관련해서도 정부·청와대와 보조를 맞춰 '원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중대재해법 처벌대상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뺄 듯/한겨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논의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13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넣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의견이 많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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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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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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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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