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사참위법, 정무위 안건조정위서 '제동'…'캐스팅보트' 배진교 반대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5:48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6: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무위 안건조정위, 8일 오후까지 사참위법 처리 '지연'
정의당 배진교, 수정안 처리 반대…"특별사법경찰 권한 빠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사참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심사가 8일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제동을 걸면서다. 

당초 정무위는 8일 오전 사참위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안건조정위원회를 순차적으로 열어 이들 법안을 의결한 뒤, 같은 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 첫 안건인 사참위법부터 여야 입장 차가 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배 의원의 반대표 행사가 예기치 못한 복병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에 관한 정무위 안건조정소위원회가 8일 국회 정무위에서 각각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위원장(가운데)이 여야 의원들과 함께 안건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2020.12.08 kilroy023@newspim.com

안건조정위에는 민주당 소속 김병욱 간사와 박광온·유동수 의원,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간사와 박수영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들어갔다. 

조정위에 회부된 법안은 최장 90일까지 논의될 수 있지만, 의결정족수 4명 조건(전체 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을 채우면 의결된다. 민주당은 배 의원을 포함해 의결정족수를 채워 안건조정위를 끝낸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캐스팅보트' 배 의원이 사참위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수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조정위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회했다가 오후 회의를 재개했지만 3시 30분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김병욱 민주당 간사는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참위법 관련 안건조정위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만 "박주민 민주당 의원 제출안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시했고, 배 의원이 수정안에 동의했다"며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면 수정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고 했다. 

그는 "사참특위가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안으로 결정했다"며 "사참위 활동기간은 1년 6개월로 하되, 활동보고서 작성기간을 3개월로 두도록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월호 참사위 위원 120명을 유지하면서, 6개월마다 국회 사참위가 운영 및 조사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며 "사참위 활동 경과를 국회와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회가 더 지원하고 요구해야 할 부분은 (국회가) 요구하는 근거조항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사참위 활동기간 동안 (관련자) 공소시효를 일시정지하는 것도 수정안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이 요구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배 의원은 조정위에 회부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CVC(기업주도형 밴처캐피탈) 허용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앞서 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CVC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으나,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은근슬쩍 끼워 넣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재벌과 대기업에 악용될 여지가 충분한 CVC 허용 법안을 공정위법 개정안에서 제외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