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안건조정위, 8일 오후까지 사참위법 처리 '지연'
정의당 배진교, 수정안 처리 반대…"특별사법경찰 권한 빠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사참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심사가 8일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제동을 걸면서다.
당초 정무위는 8일 오전 사참위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안건조정위원회를 순차적으로 열어 이들 법안을 의결한 뒤, 같은 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 첫 안건인 사참위법부터 여야 입장 차가 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배 의원의 반대표 행사가 예기치 못한 복병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에 관한 정무위 안건조정소위원회가 8일 국회 정무위에서 각각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위원장(가운데)이 여야 의원들과 함께 안건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2020.12.08 kilroy023@newspim.com |
안건조정위에는 민주당 소속 김병욱 간사와 박광온·유동수 의원,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간사와 박수영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들어갔다.
조정위에 회부된 법안은 최장 90일까지 논의될 수 있지만, 의결정족수 4명 조건(전체 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을 채우면 의결된다. 민주당은 배 의원을 포함해 의결정족수를 채워 안건조정위를 끝낸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캐스팅보트' 배 의원이 사참위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수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조정위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회했다가 오후 회의를 재개했지만 3시 30분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김병욱 민주당 간사는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참위법 관련 안건조정위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만 "박주민 민주당 의원 제출안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시했고, 배 의원이 수정안에 동의했다"며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면 수정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고 했다.
그는 "사참특위가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안으로 결정했다"며 "사참위 활동기간은 1년 6개월로 하되, 활동보고서 작성기간을 3개월로 두도록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월호 참사위 위원 120명을 유지하면서, 6개월마다 국회 사참위가 운영 및 조사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며 "사참위 활동 경과를 국회와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회가 더 지원하고 요구해야 할 부분은 (국회가) 요구하는 근거조항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사참위 활동기간 동안 (관련자) 공소시효를 일시정지하는 것도 수정안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이 요구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배 의원은 조정위에 회부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CVC(기업주도형 밴처캐피탈) 허용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앞서 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CVC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으나,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은근슬쩍 끼워 넣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재벌과 대기업에 악용될 여지가 충분한 CVC 허용 법안을 공정위법 개정안에서 제외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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