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측 추천위원 거부권을 사실상 배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거센 반발 끝에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날 안건조정위원회가 소집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립투표로 의결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자 농성 중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법사위 회의장에 난입해 윤호중 위원장을 둘러싸고 항의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에게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으리란 기대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했다"며 "이제 법사위는 윤호중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 최강욱 위원 셋이서 법사위를 알아서 운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둘러싸인 윤호중 위원장은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종결하겠다"며 바로 투표에 부쳤고, 기립 투표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무도한 법 개정으로 폭망의 길로 들어섰다 확신한다"며 "민주당은 나머지 상임위에서 일방처리한 법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의결하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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