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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8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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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 갈등 최고조...국민의힘, 철야농성 돌입
민주당, 쟁점법안 9일 마무리 각오...살라미 전술 병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여야 간 혈투가 벌어질 조짐이 보입니다.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비롯해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9일 본회의에서 마무리짓겠다는 각오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 조정 작업에 나섭니다. 전날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의 요청에 따라 진행됩니다. 최대 90일까지 토론할 수 있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하루만에 '30분 일정'의 안건조정위를 결정했습니다. 야당의 어떠한 반대 시도도 허용하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최초 도입 때 보였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전쟁을 다시 한 번 불사할 각오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 9일 본회의까지 국회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단단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항하기 위해 이미 오는 10일 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나기 때문에 정기회를 일찌감치 끝내버리고 '임시회 한 번에 법안 한 개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는 거죠.

이 '살라미 전술'은 이미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재미를 봤던' 전략입니다. 당시 국회는 비릿한 땀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육탄전이 벌어졌던 동물국회였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위기에서도 여야가 추한 모습을 반복할지 국민들의 눈초리가 따갑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2020.12.0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비건 美 국무부 부장관, 오늘 방한…이인영 통일부 장관 면담도/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특별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8일 조 바이든 행정부로의 미국 정권이양기 과정에서 한반도의 안정적 상황관리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지난 7월 이후 5개월 만이다.

곧 물러날 비건 방한에 외교안보 라인 총출동/ 동아일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 고위급 당국자들이 모두 8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미국 새 정부와 북한 대화복귀 방안 협력 준비"/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북한을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킬 방안을 전략화하기 위해 미국 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WAM 통신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지금 시점에서 남북, 북미 관계가 교착 국면에 놓였다고 분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월책 北 주민, 아군 GP 5개 지나갔지만 몰랐다/ 조선일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이 이날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에 보고한 A씨 월책 사건 결과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 최전방 지역에서 MDL을 넘어 우리 군 작전 지역에 진입한 이후 21시간 동안 우리 측 지역 12㎞를 활보했다. 우리 군은 2일 오후 10시 20분쯤 MDL 인근에서 '미상 인원'인 A씨를 발견했지만 추적엔 실패했다.

WSJ "북한, 대놓고 중국에 석탄 밀수출…올해 4400억원 벌어"/ 중앙일보
북한이 최근 들어 석탄 불법 거래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고위 관료들과의 인터뷰와 미국 국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북한과 중국 사이 불법 석탄거래가 자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美안보보좌관 "北 코로나 대량 발병 피한 듯…봉쇄 효과"/ 중앙일보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이 지금까진 코로나19 대량 발병 사태는 피한 것처럼 보인다"며 "만약 북한이 지원을 요청한다면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1945와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코로나 대량 발병 사태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지금까지는 북한이 어떤 종류의 코로나19 대량 발병 사태도 피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공수처 반대' 국민의힘, 9일까지 철야 농성…본회의는 필리버스터 검토 / 뉴스핌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오는 9일 본회의까지 국회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선다. 오는 9일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카드를 꺼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두운 과거 털어야 당 회생"… "섣부른 사과, 잃을게 더 많다" / 조선일보
"대국민 사과를 못 하면 비상대책위원장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나." 7일 비공개로 진행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 당 쇄신의 첫걸음이라는 인식이다.

지지율 견고한데 찜찜하다···추·윤 사태에 묻힌 '이재명 바람' / 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추미애·윤석열 대전'이 정치권을 휘감는 중에도 무풍지대에 있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줄곧 20% 안팎의 견고한 지지율을 보이면서다. 유탄을 맞아 하락세를 보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급상승세를 탄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비된 모습이다.

경제3법 단독처리 부담에… 與, 재계 요구 일부 수용 / 동아일보
정기국회 마감(9일)을 앞두고 여당이 이른바 '경제 3법'도 단독 처리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경제계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일부 반영해 경제 3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거대양당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말뿐이었나…연내 처리 사실상 무산 / 한국일보
정의당은 지난 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72시간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와 PD 이한별씨 유가족이 함께 '모든 노동자가 안전할 권리'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였다.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한 해 2,400여명이 죽고, 11만여명이 다치고 있다"며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정국 급랭 속 인사청문회...민주당, 단독 처리하나 /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하면서 본격적으로 청문 정국의 막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는 결국 여당 단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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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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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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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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