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는 가운데 오후 9시 이후 주류 판매 영업행위를 한 음식점 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일반음식점 3곳은 21시 이후 매장 내에서 음식을 판매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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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사[사진=군산시] 2020.12.07 gkje725@newspim.com |
군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은 지난달 28일 0시부터 시행 중으로 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은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일반 음식점과 카페를 제외한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 등 휴게음식점은 21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고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시는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 음식점과 다중인원이 모이는 인구 밀집지역 내 음식점, 뷔페 등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각 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방역수칙을 미준수하거나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구상권)등을 청구할 계획이다.
김영찬 군산시위생행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민 모두가 방역주체라는 경각심을 갖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gkje7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