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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서 홍보물 배포' 추가기소된 전광훈 측 "명백한 청탁수사"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1:12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1:12

선관위·평화나무 고발로 선거법 위반 추가기소
전광훈 측 "공소사실 부인…국민참여재판 희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1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며 홍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청탁에 의한 부정수사"라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장로 김모 씨, 자유일보 기자 최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광화문 집회 당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8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11 alwaysame@newspim.com

이날 전 목사와 김 씨 측 변호인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증거기록을 보면 고발장 접수 이전에 경찰에서 녹취록 작성을 시작했다"며 "선관위와 김용민 이사장이 전 목사를 구속시키기 위해 공조한 것이고 고발을 가장한 청탁수사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수사절차상 하자로 인해 공소제기는 위법하므로 공소기각을 구한다"며 "공소사실 또한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최 씨 측 변호인도 "기사 내용은 선거 관련이 아니었고 거리신문을 표방하고 있어 거리에서 배부한 것은 '통상방법'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선거홍보물 사용 규제인데 내용을 봐도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제95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이날 전 목사와 김 씨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최 씨 측은 입장을 보류해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내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5일 다음 재판을 열고 준비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전 목사 등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경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며 홍보물을 배포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0월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해 집회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총 징역 2년6월을 구형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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