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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올해 매매·전세가격 상승률 1위...내년도 시장 혼란 지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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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적어 전세난 악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크게 오른 지역은 세종시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직방이 '2020년 아파트 거래시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적 기준 세종시 매매가격, 전세가격 상승률은 각각 43.64%, 49.34%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년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직방] 2020.12.07 sungsoo@newspim.com

세종시는 제2의 수도이전 이슈가 발생하고 지역 내 수요가 늘면서 매매가격 상승폭이 커졌다. 세종 전세시장도 매매시장처럼 수도이전 이슈가 불거지고 입주물량이 줄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

세종 다음으로 매매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대전 16.01%, 경기 11.10%, 인천 8.80% 순이다. 대전은 내부수요가 늘면서 소형 중심의 아파트가 활발히 거래된 것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올해 아파트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수도권·지방 모두 매매·전세시장이 동반 상승했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반적 상승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서 지난 4~5월 일시적인 안정세가 나타났다.

하지만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금리가 0.50%(3월 18일 0.75%, 5월 29일 0.50%)까지 인하되고 시중 통화량의 급격한 증가로 자산시장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점차 커졌다.

6월부터는 전국 기준 월별로 0.40% 이상의 상승률을 유지했으며, 7월은 0.89% 상승률을 기록했다. 장기 침체가 이어지던 지방 5개 광역시와 기타지방 지역도 6월 다시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에서도 매매시장 상승세가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10월 기준 73만8000건으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36만9000건, 지방 5개 광역시는 16만1000건, 기타 지방은 20만9000건의 아파트 매매거래가 발생했다.

반면 분양권전매 거래는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가 단기투자 거래를 억제하는 정책을 강화해서다. 부동산 전체 거래에서 분양권전매 비중은 7.46%(9만6752건)로,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증여는 5.72%(7만2349건)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관할시 군구외 외지 수요도 47.49%로 역대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국이 작년 10월 상승으로 전환한 이후 올해 11월까지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코로나19로 4월과 5월 상승세가 주춤 했으나 이후 전세가격 상승세는 가팔라지고 있다.

세종시 다음으로는 울산(12.97%), 대전(12.18%), 경기(8.27%), 인천(7.86%) 순으로 전셋값 상승률이 높았다. 이들 지역은 모두 전국 평균 전셋값 상승률(5.72%)을 웃돌았다.

울산은 지역 주력산업의 회복으로 고용여건이 개선되면서 전세가격이 크게 올랐다. 서울 전셋값은 4.58% 상승했다. 반면 제주는 전세가격이 1.29% 떨어졌다.

올해 1~10월 아파트 전세거래량(확정일자 기준)은 44만5000건으로 2011년 실거래가 공개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27만5000건, 지방 5개 광역시 7만1000건, 기타지방 9만9000건으로 전국에서 고르게 늘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아파트 입주시장도 큰 타격을 입었다. 사전점검 규정이 강화되고, 기존 주택 매각 지연으로 많은 단지에서 입주가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올해 전국 입주 규모는 총 27만996가구(410개 단지)다. 권역별로 수도권 14만4586가구, 지방 12만6410가구로 집계됐다.

내년에는 총 22만7836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2만8993가구, 지방 9만8843가구 공급된다. 수도권은 서울이 2만7018가구, 경기 8만6648가구, 인천 1만5327가구가 입주한다. 올해보다는 약 16% 적은 물량이지만 수요자들이 주목하는 지역 위주로 새 아파트 입주가 진행돼 관심이 많을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등지에서 새 아파트 공급이 이뤄진다. 입주단지(42개 단지) 중 절반(21개 단지)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단지다. 특히 지난 2017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위례신도시에서 입주물량(분양주택 기준)이 공급된다. 경기는 2020년(8만5695가구)보다 물량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과천, 판교, 평촌, 미사 등 강남 접근성이 우수한 동남권 위주로 새 아파트 집들이가 진행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양책과 저금리 기조, 택지공급 감소는 내년 부동산 매매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지방의 경우에는 수도권 규제를 피한 외지 수요 움직임이 거래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의무 계약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면서 가격 불안과 표면적인 거래 위축이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라며 "재계약으로 매물 출시가 줄어들면서 신규 계약을 원하는 수요자에 비해 거래 가능한 전세매물이 부족한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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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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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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