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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취약 산업·지역·계층 보호…인센티브·재교육 확대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0:08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저탄소 경제·사회로 전환 및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산업·지역·근로자에 대한 보호에 나선다. 사업재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취약 산업 종사자 재교육 확대로 신산업 체계에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이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더 많이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 [자료=기획재정부] 2020.12.07 jsh@newspim.com

우선 정부는 탄소중립으로의 구조전환에 따라 축소되는 석탄발전·내연기관차 산업의 경우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한다는 목표다. 대표적으로 내연기관차 완성차·부품업체의 경우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자금지원 등을 통해 미래차로 재편을 돕는다. 

이에 따라 친환경 사업화를 위해 '산업별 전환 지원방안'을 마련, 안정적인 산업구조변화 및 고용전환을 유도한다. 또한 선제적인 '지역에너지산업 전환연구'를 통해 에너지전환으로 위축되는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업종·공정 변화를 토대로 새로운 일자리 수요 파악 및 맞춤형 직업훈련·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저탄소산업 전환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평가하고, 고용친화적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마련에도 나선다.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 외에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하도록 단계적 지원(준비→이행→달성)도 추진한다. 

먼저 '준비 단계'에서는 지자체 탄소중립 목표 선언 확대로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가 계획과 연계한 지역맞춤형 탄소중립 계획 수립 등도 지원한다. '이행 단계'에서는 지자체 건물 제로에너지화·친환경차 보급목표 할당 등 탄소중립을 위한 책임과 권한을 확대한다. '달성 단계'에서는 탄소중립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등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의미(당위성·미래기회 등)에 대한 인식 공유 및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활동도 전개한다. 

먼저 인식제고를 위해 학교, 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경로 등을 활용, 환경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참여촉진을 위해서는 시민사회, 산업계, 중소기업 등 주체별 기후행동 확산 등을 전개해 탄소중립 문화 정착에 나선다. 탄소중립 전 과정에서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고객별 입장을 고려한 맞춤형 소통도 추진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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