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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데이터 기본법 발의 임박, 약일까 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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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본법, 49개 조문으로 구성...이르면 내주 발의
업계 "또 다른 규제될 수도...취지 좋지만 의견수렴 과정 중요"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정부가 '데이터 기본법' 입법을 이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업계 안팎에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정부는 민간 데이터와 산업 진흥을 위한 개별법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관련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 안팎에선 또 다른 규제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지원하고, 민간 분야의 데이터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이른바 '데이터 기본법'이 이르면 이번주 발의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8.05 yooksa@newspim.com

현재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데이터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공공 데이터법'은 공공 데이터 개방·활용 촉진을 규율하고 있으나, 민간 데이터와 산업 진흥을 위한 개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데이터 기본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데이터 기본법은 49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데이터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본인데이터관리업자 등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데이터 이동권'을 도입한다. 또, 데이터주체의 개인데이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데이터를 통합해 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데이터관리업'을 허용한다.

또 데이터 자산을 부정 취득·사용하거나, 정당한 권한없이 데이터 자산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데이터를 이용한 정보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저작물과 공개된 개인 데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데이터결합 촉진, 데이터의 안전한 분석·활용 구역 지정, 가치평가 지원, 데이터 거래 사업자의 신고, 데이터 거래사 양성 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설립,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산업계 "데이터 기본법, 긍정적이지만...자칫 누더기 법안 될 수도" 우려

이와 관련, 업계 안팎에선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데이터3법이 시행되면서 가명 결합에 대한 시도들이 늘고 있고, 새로운 인사이트 발굴을 위한 협의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데이터의 활용 강화와 산업 활성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반면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 또 하나의 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데이터 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데이터 유통 불확실성을 해소시킨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지만, 결과적으론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을까"라며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유통이란 뭔지,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뭔지,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정의하는 순간 그 외의 데이터는 못 쓴다고 봐야한다. 불법이 돼버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이 항상 요구하는게 연구 목적이 아닌 가명정보를 사용해 산업간 데이터 융합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다른 법안 필요 없이 '가명정보 활용해서 산업간 이종데이터 융합을 통한 산업 진흥을 허용하되, 업자는 해당 가명정보를 유출해 고객에게 노출되거나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를 위반시 제제를 가할 수 있다' 정도로만 규정해 놓아도 데이터 산업이 알아서 성장할텐데, 현 상황에선 누더기로 법안이 나오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강유민 개인정보보호정책국장(왼쪽)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24 nanana@newspim.com

◆ 학계 "데이터 법, 규제 중심...산업계 목소리 귀기울여야"

학계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기본법이 또 다른 규제가 될 것이란 우려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흔히 법을 보완한다는게 오히려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데이터3법의 문제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간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인데, 데이터3법은 너무 개인정보보호에 치중돼 있다. 인공지능에 필요한 데이터를 쓰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현재 모든 데이터 관련 법들이 규제 중심으로 돼 있는데, 데이터 기본법 역시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이 발달하려면 빅데이터가 모여야되고 데이터거래도 이뤄져야 한다. 데이터 댐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뉴딜을 하려면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니까 정부에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데, 데이터3법만 갖고는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미·중과 달리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등 적 근거를 명확히 해주지 않으면, 끝없는 갈등이 생길 것"이며 "데이터 기본법을 일반법으로 만들고 체계 위에서 안전한 활용과 보호 균형을 맞추자는 방향으로 나아가가려는 것"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관계 부처끼리 충분히 협의를 거쳐 데이터 기본법을 만드는 것은 찬성하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민단체나 원리원칙을 따지는 법대 교수 뿐 아니라 산업계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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