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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데이터 기본법 발의 임박, 약일까 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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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본법, 49개 조문으로 구성...이르면 내주 발의
업계 "또 다른 규제될 수도...취지 좋지만 의견수렴 과정 중요"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정부가 '데이터 기본법' 입법을 이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업계 안팎에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정부는 민간 데이터와 산업 진흥을 위한 개별법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관련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 안팎에선 또 다른 규제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지원하고, 민간 분야의 데이터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이른바 '데이터 기본법'이 이르면 이번주 발의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8.05 yooksa@newspim.com

현재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데이터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공공 데이터법'은 공공 데이터 개방·활용 촉진을 규율하고 있으나, 민간 데이터와 산업 진흥을 위한 개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데이터 기본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데이터 기본법은 49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데이터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본인데이터관리업자 등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데이터 이동권'을 도입한다. 또, 데이터주체의 개인데이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데이터를 통합해 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데이터관리업'을 허용한다.

또 데이터 자산을 부정 취득·사용하거나, 정당한 권한없이 데이터 자산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데이터를 이용한 정보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저작물과 공개된 개인 데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데이터결합 촉진, 데이터의 안전한 분석·활용 구역 지정, 가치평가 지원, 데이터 거래 사업자의 신고, 데이터 거래사 양성 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설립,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산업계 "데이터 기본법, 긍정적이지만...자칫 누더기 법안 될 수도" 우려

이와 관련, 업계 안팎에선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데이터3법이 시행되면서 가명 결합에 대한 시도들이 늘고 있고, 새로운 인사이트 발굴을 위한 협의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데이터의 활용 강화와 산업 활성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반면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 또 하나의 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데이터 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데이터 유통 불확실성을 해소시킨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지만, 결과적으론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을까"라며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유통이란 뭔지,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뭔지,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정의하는 순간 그 외의 데이터는 못 쓴다고 봐야한다. 불법이 돼버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이 항상 요구하는게 연구 목적이 아닌 가명정보를 사용해 산업간 데이터 융합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다른 법안 필요 없이 '가명정보 활용해서 산업간 이종데이터 융합을 통한 산업 진흥을 허용하되, 업자는 해당 가명정보를 유출해 고객에게 노출되거나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를 위반시 제제를 가할 수 있다' 정도로만 규정해 놓아도 데이터 산업이 알아서 성장할텐데, 현 상황에선 누더기로 법안이 나오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강유민 개인정보보호정책국장(왼쪽)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24 nanana@newspim.com

◆ 학계 "데이터 법, 규제 중심...산업계 목소리 귀기울여야"

학계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기본법이 또 다른 규제가 될 것이란 우려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흔히 법을 보완한다는게 오히려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데이터3법의 문제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간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인데, 데이터3법은 너무 개인정보보호에 치중돼 있다. 인공지능에 필요한 데이터를 쓰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현재 모든 데이터 관련 법들이 규제 중심으로 돼 있는데, 데이터 기본법 역시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이 발달하려면 빅데이터가 모여야되고 데이터거래도 이뤄져야 한다. 데이터 댐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뉴딜을 하려면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니까 정부에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데, 데이터3법만 갖고는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미·중과 달리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등 적 근거를 명확히 해주지 않으면, 끝없는 갈등이 생길 것"이며 "데이터 기본법을 일반법으로 만들고 체계 위에서 안전한 활용과 보호 균형을 맞추자는 방향으로 나아가가려는 것"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관계 부처끼리 충분히 협의를 거쳐 데이터 기본법을 만드는 것은 찬성하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민단체나 원리원칙을 따지는 법대 교수 뿐 아니라 산업계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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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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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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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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