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 보고 지원…범행 인식하고도 승낙·수수료 376만원 취득
1심 징역 1년→2심 징역 1년6월 "보이스피싱 필수 역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행 일환인 줄 알면서도 수수료를 받고 이른바 '송금책' 역할을 한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
앞서 A씨는 지난해 하순 정보지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과 수수료로 하루 15~25만원을 줄테니 고객들에게서 대출금을 현금으로 수금한 후 이를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지정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취지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이같은 제안을 수락하고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유인해 돈을 건네도록 하면 피해자들로부터 이 돈을 받아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보내주면서 376만원 상당 수수료를 챙겼다. 그는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송금 등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행 방법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A씨가 일반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데다, 이같은 제안 취업 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고 업무에 비해 수당이 과도한 점, 직접적 접촉없이 070번호나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연락을 하는 점, 제3자 명의로 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지시내용에 비춰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절차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 일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송금책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심은 1심과 동일하게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이라며 "비록 방조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 성공을 위한 필수적 역할인 송금책으로 관여한 것으로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A씨 측 상고를 기각, 원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