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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공무원 고등학생 아들, 인권위에 신동근 의원·해경 진정 신청

기사입력 : 2020년11월20일 14:54

최종수정 : 2020년11월20일 14:54

공무원 아들 모친 "정부, 지나친 사생활 발표로 아이들에 상처"
"민감한 개인신상 발표, 명예살인 자행…아이들 미래도 짓밟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아들 이모 군의 모친이 처음으로 언론 앞에 나섰다. "지나친 사생활 발표로 아이들에 상처를 줬다"고 하면서다.

이모 군의 모친 권모 씨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경찰(해경)은 지나친 사생활 발표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셨느냐"며 "민감한 개인신상에 대한 수사정보가 동의 없이 언론에 발표돼 아이들이 학교에도 갈 수 없게 됐다"고 호소했다.

공무원 이씨에게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과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있다.

이중 아들 이모 군은 이날 인권위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해경의 김홍희 청장, 윤성현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형사과장에 대한 진정을 제출했다. 진정서는 모친 권씨가 대신 냈다.

피살 공무원 이모 씨 아들 이모 군 모친 권 모씨의 기자회견 전문. [사진=피살 공무원 형 이래진 씨 제공]

이군은 진정 취지에서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월북을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고 발언해서 아버지를 잃어 슬픔에 빠진 고인 자녀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 정신적으로 가해행위를 하는 인권침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경은 고인을 한 달 넘게 찾지 못한 데다, 중간수사보고 기자회견을 하며 고인을 '정신공황'이라고 표현해 인권침해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뿐만 아니라 (고인이 탑승했던) 무궁화10호 선원들의 진술조서, 월북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초동수사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지만 해경은 '수사 중'이라며 비공개 결정했는데 그에 반해 수사 중 파악한 것으로 보여지는 도박 송금 기간과 횟수, 금액 등 월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실을 발표함으로서 고인과 자녀들을 인권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권씨는 기자회견에서 "사건 발생 후 나와 아이들은 만신창이가 돼서 발가벗겨진 기분으로 매일을 살얼음판 걷는 기분으로 살아내고 있다"며 "남편을 찾지도 못하고 장례식도 못해서 편하게 보내주지도 못했는데, 우리 세 사람은 적나라하게 공개된 사생활로 그 어디에도 서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가 생각했던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처럼 '사람이 먼저인 곳'이었는데, 큰 사건의 중심에 서고 보니 대한민국에 나와 아이들이 설 곳이 없었다"며 "(정부는) 민감한 개인신상에 대한 수사 정보를 대외적으로 발표해 명예살인을 자행했고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들을 도박하는 정신공황상태의 아빠를 둔 자녀라고 낙인찍어 미래를 짓밟아 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해경이 내 자식들의 아버지를 근거없이 정신적 공황상태라고 발표하면서 아들은 심한 스트레스로 조퇴하고 집에 오게 됐고 한동안 '아빠 따라 가고 싶다'며 울기만 했다"며 "딸은 '세상에서 아빠가 가장 자랑스럽다'고 말하는데, 그런 딸이 나중에 아버지의 도박, 정신공황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될까봐 너무 두렵다"고 성토했다.

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헌법에 '기본권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금융거래를 조회해 민감한 부분을 동의 없이 언론에 발표하고, 마치 도박이 월북의 직접적 이유인 것처럼 발표해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게 만들었다"며 "그런데도 해경청장은 '수사를 하다 보면 궂은 일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다"며 "약자의 삶을 더 이상 짓밟지 말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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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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