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다음달부터 시가 12~13억원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는 노후 보장상품이다.
개정안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 상한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13억원)으로 상향됐다.
그간 가입이 어려웠던 약 12만 가구가 주택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적재원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연금 가입자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수준(60세 기준 월 187만원)을 제한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이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주거형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4만6000가구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봤다.
아울러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신탁방식 주택연금도 가입해진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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