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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반복되는데 즉각 분리도, 법적 근거도 '요원'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14:26

명확한 학대 증거 없으면 분리 어려워
민형사상 책임 묻는 보호자도…경찰 '부담'
미국은 사법적 절차 없이 즉각 분리 가능
"경찰 아동학대 민감성 키우도록 전문성 높여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최근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아동학대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은 학대 의심 아동이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없거나, 학대 정황이 있어도 멍이나 상처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분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신고 접수 단계부터 경찰 개입 여지를 확대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6개월 영아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를 받는 양어머니 장 모 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1.11 alwaysame@newspim.com

19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9년 3만45건으로 156% 증가했다.

◆ 피해 아동 의사 묻고 외상도 확인돼야 분리 가능…현장에선 '부담'

아동학대 사건이 늘어나지만 경찰은 피해 아동 분리 등의 응급조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를 보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동학대 피해가 확인된 경우 피해 아동을 격리하거나 보호시설·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다.

문제는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외상이 없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역시 세 번의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적절한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은 보호자인 부모가 아동학대를 했더라도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의사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분리가 어렵다"며 "피해 아동에게 상흔이나 멍 등 외상이 없는 경우에도 학대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피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했을 때 피해 아동 보호자들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도 경찰 입장에선 부담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할 경우 형사 고소,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것들이 현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 미국은 피해 아동 즉각 분리 가능…법적 근거 마련해야

현장에서 피해 아동을 마주하는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될 경우 즉각 피해 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피해 정황이 발견됐을 경우 명확한 학대 증거가 없더라도 아이를 우선 분리한 뒤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열린어린입 모습 [사진=순천시] 2020.10.28 wh7112@newspim.com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은 대부분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을 담고 있어 일선의 고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중상해죄를 각각 최고 무기징역과 7년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과 김원이 의원도 아동학대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미국의 경우 분리 조치가 보다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부산복지개발원이 발표한 '부산형 아동보호체계 수립을 위한 국제비교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아동을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또 아동학대 의심 정황 신고 접수 후 출동한 현장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아동이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양육자가 거부할 경우 법원이 강제로 이를 명령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피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분리조치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보다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이 아동학대 민감성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상근 변호사는 "한 번 분리된 아이들이 원가정으로 돌아가고, 가정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분리가 최선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분리가 필요한 긴박한 순간에 피해 아동의 심리적·신체적 상황을 민감하게 캐치하고, 부모의 이상 반응이나 주변 이웃들의 의견 등을 조사하는 훈련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현장을 담당하는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 확대 정황, 아동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이 얼마나 큰지 교육받아 충분히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됐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등 관계기관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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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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