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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부적절'...검증위 근본적 검토 요구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4:58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17:43

검증위 "산 깎지 않으면 건설 못해" 판단
주변지역 개발로 향후 확장성 낮아...새로운 부지선정에 '무게'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동남권 신공항 대책인 김해신공항 계획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해신공항에 대한 검증을 맡은 검증위원회가 안전과 향후 확장성을 이유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검증위의 의견을 정부가 승인하면 김해신공항사업은 중단되고 타지역에 신공항 건설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17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을 비롯한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모든 검증 결과를 종합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증위는 이같은 검증결과를 토대로 김해신공항 시설은 '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00년)'상 관문공항 기준(활주로 3200m, 서비스수준 Ⅲ이상)을 충족해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주민동의 없이 24시간 운영이 어렵다는 점과 사용가능 부지가 대부분 소진돼 향후 활주로 수요가 추가로 요구돼도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공항 주변에 장래개발 계획이 산재해 있어 소음 등의 환경적 피해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11.17 dlsgur9757@newspim.com

◆오봉산·임호산·경운산 존치한채 공항 못지어...기본계획안 '위법'

검증위는 우선 안전분야에서 관건인 신설활주로 14방향 장애물제한표면(OLS) 중 진입표면 높이 이상 장애물우을 놔둔채 공항을 짓는다는 계획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진입표면 높이 이상 장애물은 오봉산, 임호산, 경운산이다.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서 이들 산을 존치한 채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은 존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산악장애물 존치를 전제로 수립된 국토부의 기본계획안은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만큼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검증위의 결론이다.

또 신설활주로(14방향), 기존활주로(36L방향) 비행절차의 수립 가능여부와 관련해서는 비행절차가 완전하지 않으며 절차기준에 부합하도록 비행절차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검증위는 결론내렸다.

다만 신설활주로(14방향) 비행절차 수립시 군 기준을 적용할 때 장애물 '경운산 남4'가 장애물회피표면(OCS)에 저촉되는지와 기존활주로(36L방향)에 우선회 '실패접근절차'(항공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상승 복행하는 과정)가 수립이 가능한지 여부는 기본계획안의 손을 들어줬다.

신설활주로 길이가 적절한지, 활주로 용량은 부족하지 않는지와 추가 확장이 필요한지, 항공수요 예측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시설·운영분야에서는 확장성을 문제 삼았다.

활주로 길이 연장과 추가건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정 여객수요 등을 감안할 때 추가 건설은 불필요할 수 있다는 게 검증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미래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입지여건이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해신공항의 향후 수요 예측과 신설 활주로의 계획 길이는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다.

◆바뀐 규정 적용시 소음피해지역 넓어져...24시간 운항 사실상 불가능

소음피해 예측과 범위를 분석한 소음분야에서는 기본계획안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소음피해보다 줄여 예측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소음평가 단위가 현행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Lden)'으로 변경된다. 이 점을 감안하면 기존 단위를 적용한 기본계획안에 비해 소음피해 범위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검증위는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피해가구 수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김해신공항은 주변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24시간 운항이 제한을 받을 것으로 판단됐다.

환경분야에서는 김해신공항 건설로 조류서식지 및 이동경로 훼손, 평강천 매립과 단절에 따른 하천환경 훼손 여부에 대해 검증했다.

우선 철새 이동경로 및 서식지 훼손 문제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단된 상태에서 자료부족으로 객관적 검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체서식지 계획 역시 현시점에선 검증이 어려운 만큼 향후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재개한 후 판단해야할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아울러 평강천 유로변경과 매립에 따른 생태계·환경 훼손 문제는 미미한 영향만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검증 결과를 볼 때 검증위는 결론적으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서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검증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와 같이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고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계획안이란 한계가 있다는 게 검증위의 설명이다.

특히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절취해야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문제, 일정·시간문제, 비용문제를 고려하지 않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검증위는 "결론적으로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을 비롯한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공식입장을 거론했다. 아울러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검증위의 최종 결론이다.

검증위 관계자는 "검증결과에 아쉬운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치열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내린 결과에 대해 정부와 부울경지역주민, 국민 여러분이 최대한 존중해달라"고 당부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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