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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잇는 바이든…헬스케어주 UNH·CNC 주목

기사입력 : 2020년11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2일 08:42

헬스케어 주가, 미국 대선 전부터 상승 궤도 올라
유나이티드헬스그룹·-센틴, '오바마케어' 수혜 기대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조 바이든 미국의 46대 대통령 당선자가 보편적 의료 서비스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오바마케어 계승을 공언했던 만큼, 헬스케어 관련주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65세 이상 또는 장애나 다른 특별한 상황의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 건강보험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그룹(UNH)

바이든 당선자는 오바마케어를 확대해 정부 보험인 메디케어 가입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는 등 미국인 97% 이상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바마케어가 확대되면 미국의 보험 가입 인구도 늘어나게 된다.

[캘리포니아 로이터=뉴스핌] 박진숙 기자=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 아나의 유나이티드헬스그룹 본사 건물. 2020.11.11 justice@newspim.com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 아나의 유나이티드헬스그룹 본사 건물. [로이터-뉴스핌]
미국 투자전문지 배런스(Barrons)는 지난 8일 "바이든 당선자의 공약인 오바마케어 확대로 보험 가입 인구가 확대되면 대형 보험사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1977년 설립한 유나이티드헬스그룹(UnitedHealth Group, 뉴욕증권거래소: UNH)은 개인과 기업, 은퇴자, 메디케어 대상자, 연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의료보험과 건강관리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개발, 컨설팅 제공을 주력 사업으로 한다.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로, 가입자 수는 약 5000만명이며 미국 50개주에서 비지니스 면허를 취득, 40개 이상의 주요 거점 지역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또 남미와 홍콩, 포르투갈에서도 경영 서비스를 하고 있다.

유나이티드헬스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서 30대 그룹의 블루칩으로 올라와 있으며,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S&P500)에도 올라와 있다.

이 회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사업의 매출이 증가했다. 지난 9월 30일 마감 기준 3분기 매출은 50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 증가했다. 의료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하는 자회사 옵텀(Optum)의 매출은 21.4% 증가한 349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순이익은 31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기(35억4000만달러) 대비 약 10.3% 감소했다. 조정 기준 주당 순이익은 3.51달러로, 애널리스트 추정치 주당 3.09달러를 상회했다. 유나이티드헬스는 올해 조정 주당순이익 추정치를 16.25달러에서 16.55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유나이티드헬스그룹 3개월 주가 추이. [차트=팁랭크스] 2020.11.11 justice@newspim.com

유나이티드헬스의 주가는 바이든 당선 확정 이후 의료법 개정이 확실시되면서 반등했다. ​10일에는 1.05% 상승한 353.69달러에 마감했다. 52주 최고가는 367.95달러, 최저가는 187.72달러다. 최근 5거래일간 2.1% 올랐는데, 지난 9일에 52주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3개월 동안은 11.2% 상승했다.

팁랭크스(TipRanks)에 따르면 16명의 애널리스트가 최근 3개월 사이 제시한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의 12개월 목표가는 최고 395달러, 최저 330달러, 평균값 365.87달러다.

월가 투자의견을 종합하면 매수 13곳과 보유 3곳으로 '강력 매수' 추천 종목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가에서 목표가까지 남은 상승 여력은 3~4% 정도로 제한적이다.

◆ 미국 의료보험회사 센틴(CNC)

센틴(Centene, 뉴욕증권거래소: CNC)은 미국 최대의 관리형 의료보험 및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ACA, 오바마케어 핵심) 서비스 제공 업체로, 무보험자와 저소득자를 위한 의료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센틴은 지난해 3월 정부 보조 의료보험제공업체인 웰케어헬스플랜(WellCare Health Plans Inc.)을 135억달러에 인수했다. 센틴 또한 유나이티드헬스그룹과 마찬가지로 정부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센틴과 웰케어 헬스플랜이 합쳐져 시장에서 가장 큰 정부 의료보험 제공업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지난해에는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으로 처음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센틴의 신규 가입가가 증가했는데, 9월 30일 기준 2617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약 65% 증가했다.

덕분에 3분기 실적도 좋다. 지난 9월 30일 마감 기준 3분기 수익은 5억6800만달러로, 전년 동기(9500만달러) 대비 600% 가까이 급증했다.

센틴 3개월 주가 추이. [차트=팁랭크스] 2020.11.11 justice@newspim.com

매출도 53% 증가한 290억9000만달러로, 애널리스트 전망치 282억5000만달러를 앞질렀다. 센틴은 지난해 웰케어 인수와 건강보험 시장 사업의 성장, 건강보험료 원상 회복 등으로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료의 비중을 나타내는 의료손실 비율은 86.4%로, 전년 동기(88.2%) 대비 낮아졌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86.9%를 예상했다.

센틴의 주가는 10일 3.34% 상승한 71.12달러에 마감했다. 52주 최고가는 74.70달러, 최저가는 43.96달러다. 최근 5거래일간 8.7% 올랐는데, 최근 3개월 동안은 13.1% 상승했다.

팁랭크스(Tipranks)에 따르면 9명의 애널리스트가 최근 3개월 사이 제시한 센틴의 12개월 목표가는 최고 90달러, 최저 65달러, 평균값 76.17달러다. 월가 투자의견을 종합하면 매수 6곳과 보유 2곳으로 '강력 매수' 추천 종목이다.

센틴 로고. [사진=센틴 홈페이지] 2020.11.11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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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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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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