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음주 차량에 뛰어들거나 시내버스에서 고의로 넘어지는 수법으로 수백만원 상당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A(20대)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공갈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버스에서 넘어지는 장면. [사진=부산지방경찰청] 2020.11.11 news2349@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심야에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손님들을 미행한 후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도로로 나오는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로 뛰어 들어가 사고 낸 뒤 신고하겠다고 음주 운전자를 협박해 현금 8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35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낮에 시내버스 종점 부근에서 승차한 뒤 지폐로 요금을 내고 거스름 돈을 천천히 챙기면서 버스가 출발할 때 바닥에 크게 넘어지는 수법(할리우드 액션)으로 부산시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총 450만원 상당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8월초부터 3개월간 총 7회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뒤 돈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가 차량 블랙박스에 어설프게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돼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 음주단속이 느슨한 틈을 이용해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면서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는 음주운전자 또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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