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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명천택지 A-1블럭 공공임대 입주자 16~19일 접수

기사입력 : 2020년11월10일 09:48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09:48

국민임대 LH, 영구임대·공공실버 읍면동서 신청

[보령=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명천택지 A-1블럭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의 접수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명천 A-1블럭 임대주택은 보령시 명천동 1116번지에 조성되며 국민임대는 1116호, 영구임대는 146호, 공공실버는 120호 등 모두 1382호로 입주 예정일은 2021년 11월이다.

명천택지 공공임대주택 조감도[사진=보령시]2020.11.10 shj7017@newspim.com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혼합단지로서 동시에 공고한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공공실버형 주택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된다.

국민임대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10월 23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1인 가구 185만 1603원 △2인 가구 306만 5866원 △3인 가구 393만 8828원 △4인 가구 435만 8439원 이하 등 소득 기준과 총자산가액(세대구성원 전원 합산) 2억 8800만원,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등 자산기준을 총족해야 한다.

월 임대료는 27㎡는 14만 2660원, 37㎡는 20만 2970원, 46㎡는 25만820원이다.

영구임대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평균 소득과 가구별 소득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세부 충족사항은 보령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면적은 26A형으로 월 임대료는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등 가군은 월 4만 6450원, 일반은 월 10만 1020원이다.

공공실버 주택의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입주자 선정 자격에 포함돼야 한다.

1순위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특수임무유공자 등 본인과 그 유족, 2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차상위 적용자,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이다.

면적은 26B형과 36A형으로 월 임대료는 26B형은 가군 4만 6450원과 나군 10만 1020원, 36A형은 가군 6만 3570원, 나군 13만 8900원이다.

임대주택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의 분양임대공고 또는 보령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신청은 국민임대의 경우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및 앱, 우편(LH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으로, 영구임대와 공공실버주택은 16개 읍·면·동에서 해야 한다.  

shj70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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