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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정착 총력"

기사입력 : 2020년11월10일 09:42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09:42

[보령=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지난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 시행됨에 따라 시 홈페이지와 공식 SNS, 지역 소식지는 물론 이통장,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회의를 통해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사항을 적극 홍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신규환자 규모를 현재 의료역량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하면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포함한 일상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령시청 전경 [사진=보령시] 2020.07.27 rai@newspim.com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하되 총 5단계로 세분화했다.

기존 1~3단계와 비교해 1.5·2.5단계가 추가됐으며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이다.

각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자체장에게 있다.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종으로 분류했지만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이원화했다.

이들 관리시설 23종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고 이후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치를 적용한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도 단계별로 강화되고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경기장·고위험사업장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후 1.5단계부터는 실외 스포츠경기장,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김동일 시장은 "보령시는 현재까지 2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지난달 16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치료 중인 확진자도 모두가 완치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유지되고 있다"며 "그동안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은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본인과 가족·이웃의 건강을 위하여 생활화하기 등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j70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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