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지하수의 관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내년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전국적으로 동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국민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 자진신고 시에는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제39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가 면제 된다.
또한 자진신고자의 비용부담과 구비 서류 최소화를 위해 이행보증금(지하수 사용 종료 후 원상복구 이행 담보 비용)을 전액 면제하고 수질검사서 및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등 기본 제출서류를 면제하고 있다.
자진신고 방법은 허가(신고) 신청서, 토지 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등을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031-5189-2455)로 제출하면 된다.
이향순 맑은물운영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모든 미등록시설들 양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며 "미등록시설 양성화를 통해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로 미래세대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