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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5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05일 07:54

최종수정 : 2020년11월05일 07:54

美 대선, 초박빙 승부 이어져...문대통령도 예의주시
與, 송영길 외통위원장 주도로 16일 방미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의 새 대통령을 뽑은 선거 결과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맞붙은 이번 선거 개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박빙 승부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후보가 경합주에서 잇따라 승기를 잡으며 정권을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졌습니다.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수시로 보고를 받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은 잡지 않았지만 청와대 내에서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미국 정부가 바뀔 가능성이 커지며 정부 주도의 외교루트 뿐 아니라 국회 차원의 교류 활성화로 대화 창구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을 미국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민주당 한반도 TF 단장)은 윤건영, 김병기, 김한정 의원 등과 함께 오는 16일 미국을 방문해 당선자 측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대북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 차기 행정부의 속내를 알아보겠다는 의도입니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의 시계도 빨리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일정 비운채 美 상황 주시...靑. 후속 조치 준비에 분주/서울경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초박빙 양상으로 전개된 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시로 참모진의 보고를 받으며 미 대선 상황을 예의 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5일에 공식 일정은 잡지 않았으나, 청와대 내에서 관계부처장관회의 등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표 논란' 홍남기 '자기 정치' 추미애… 연말 개각설 모락모락/국민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돌연 사의를 밝혔다가 번복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다시 충돌하는 등 문재인정부 '내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

美대선 상황별 시나리오 만든 靑 "최선의 준비 해놨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중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는대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해 선거 결과에 따른 파장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4일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 개최... 금연법 채택/한국일보
북한이 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전원회의에서는 담배 생산과 판매,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금연법 채택과 에너지 절약형으로 기업소를 전환하도록 한 기업소법 개정이 상정 후 통과됐다.

합수단이 확인한 계엄문건 최종본엔 '광화문 탱크 투입' 위수령은 없었다/조선일보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을 조사한 군·검 합동수사단이 문건 최종본에서 '광화문·여의도 탱크 투입' 등 위수령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빠진 사실을 확인했던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최종건 차관, 주한인도네시아 대사 면담…외교장관 대면 교류 재개 논의/아시아경제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4일 우마르 하디 주한인도네시아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부산 찾은 이낙연 "가덕 신공항 희망고문 빨리 끝내겠다" /뉴스핌
부산을 찾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가덕신공항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항 희망고문을 그만하라는 현수막을 봤다. 간절한 요구 그대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희망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서울·부산 보궐선거, 현역 불출마해야…16일 경선 룰 발표" /뉴스핌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이 "현역 의원들은 불출마하는게 바람직해 보인다"며 "16일에서 20일 사이 경선 룰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일 마포구 현대빌딩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고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이 후원한 좋은후보선정 특별초청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與다주택자 여전히 16명… 이낙연 "처분 안하면 공천 불이익"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4일 "소속 의원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多)주택 의원은 16명"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날 당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해소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체 의원(174명)의 9% 정도가 다주택자란 얘기다.

윤석열 존재감 너무 커졌나, 주호영 "정치권 오는 것 반대" /중앙일보
여권과의 갈등 속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야권이 견제성 발언을 내놓기 시작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총장 대망론'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 할 자리에 있는 분들이 현직에 있는 동안 정치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도 종합예술이고 고도의 경륜이 필요한데 밖에서 국민 속 시원하게 해줬다고 정치권으로 데리고 와서 그분들이 그전에 쌓은 성과까지도 까먹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답했다.

슈퍼예산안 더 늘리자는 與의원들 /동아일보
555조8000억 원의 2021년도 슈퍼 예산안 사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더 나아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예산 추가 확대를 주장했다. 정부는 선을 그었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내년 설 전에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3차 재난지원금을 거론한 것.

야당서 띄운 서울시장 시민후보론…국민의힘, 안철수·금태섭에 러브콜? /한겨레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경쟁력 있는 외부 인사를 경선판에 끌어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급기야 당 소속이 아닌 시민후보를 뽑아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출마해선 승산이 없으니 반문재인 성향의 외부 명망가와 함께 당 밖에서 경선을 치러 후보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자는 주장이다.

정치권, 한미의회 외교로 창구 다변화 모색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어떤 식으로든 한미관계 재정립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정부 주도의 외교루트뿐 아니라 국회 차원의 양국 의회 교류 활성화로 대화 창구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현안을 둘러싼 외교난제가 켜켜이 쌓인 상황에서 미 정부에 한국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닌 미 의회와 소통창구 구축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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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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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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