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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10억 유지로 연말 개인 수급 부담 완화" - NH투자증권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08:29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08:37

"유동자금의 주식시장 유입 가능성 높일 것"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NH투자증권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연말 개인 수급 부담이 완화됐다고 4일 평가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가족합산 요건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0.11.03 kilroy023@newspim.com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연말 주식 양도세 강화 영향으로 인한 개인 순매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11~12월에는 개인 순매도가 상당량 출회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 '양도세 기준 현행 유지' 결정은 개인 매도 압력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2012년 이후 코스피·코스닥 월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개인 순매도가 집중된 것은 12월이었지만 실제로 주가가 조정받은 시기는 10~11월"이라며 "오히려 12월에는 주가가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개인 순매수 자체보다도 이 수급을 미리 예상한 투자자들로 인해 주가 조정이 먼저 나타났다는 의미"라며 "이번 '양도세 기준 현행 유지' 결정은 12월 개인 수급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11월 주가 조정을 만들 수 있는 수급 부담을 경감시키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전날 행정안전부는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방안을 발표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한다.

이와 관련해 김 연구원은 "이번 주식·주택 세금 이슈를 12월에 국한하지 않고 더 길게 보면 당장은 부동산에 비해 주식 관련 세금 강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온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시중 유동자금의 주식시장 유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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