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댐 상류 낚시금지·불법시설물철거 단속 강화...하천점용시 환경청 허가 의무화

기사입력 : 2020년11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3일 10:0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댐 주변지역 규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댐 상류지역에서의 불법시설물 철거나 낚시금지지역 지정 및 단속권한을 지방유역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또 댐관리 기관인 환경부나 한국수자원공사가 물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댐 상류지역이 확정됐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후 시행된다.

정부는 댐 수질을 개선하고 현장중심의 댐 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댐건설법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세부규정을 확정했다.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댐관리청(환경부)과 댐수탁관리자(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물환경 관리사업을 할 수 있는 '댐 상류지역' 범위를 확정했다. 댐건설법에서는 댐 관리기관이 댐 관리를 위해 댐 상류지역에 물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댐의 계획홍수위선이 속하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소권역 중 댐 상류에 해당하는 지역 및 환경부장관이 댐 저수의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지역이 '댐 상류지역'으로 지정된다.

충주댐 모습 [사진=한국수자원공사]

아울러 하수도 설치 및 운영·관리(대행업무에 한함), 비점오염 저감사업,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로 신설했다.

댐 국유재산의 관리사무 규정 등이 개선됐다. 우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있는 댐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댐건설법 시행령'으로 이관했다.

댐 국유재산 관리사무 업무중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현장에서 검토・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부 집행 관련 업무는 지방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이에 따라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조치 ▲기부채납 결정 ▲매장물 발굴 승인 등은 유역환경청장이 직접 결정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주민참여로 만족도 높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처분할 때 국토교통부, 지자체를 비롯한 하천 관리기관의 허가만 받게 했던 제도를 바꿔 앞으로는 지방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댐 저수구역 내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댐 수질을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댐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유역환경청과의 협업을 통한 동반상승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