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댐 주변지역 규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댐 상류지역에서의 불법시설물 철거나 낚시금지지역 지정 및 단속권한을 지방유역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또 댐관리 기관인 환경부나 한국수자원공사가 물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댐 상류지역이 확정됐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후 시행된다.
정부는 댐 수질을 개선하고 현장중심의 댐 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댐건설법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세부규정을 확정했다.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댐관리청(환경부)과 댐수탁관리자(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물환경 관리사업을 할 수 있는 '댐 상류지역' 범위를 확정했다. 댐건설법에서는 댐 관리기관이 댐 관리를 위해 댐 상류지역에 물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댐의 계획홍수위선이 속하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소권역 중 댐 상류에 해당하는 지역 및 환경부장관이 댐 저수의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지역이 '댐 상류지역'으로 지정된다.
충주댐 모습 [사진=한국수자원공사] |
아울러 하수도 설치 및 운영·관리(대행업무에 한함), 비점오염 저감사업,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로 신설했다.
댐 국유재산의 관리사무 규정 등이 개선됐다. 우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있는 댐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댐건설법 시행령'으로 이관했다.
댐 국유재산 관리사무 업무중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현장에서 검토・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부 집행 관련 업무는 지방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이에 따라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조치 ▲기부채납 결정 ▲매장물 발굴 승인 등은 유역환경청장이 직접 결정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주민참여로 만족도 높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처분할 때 국토교통부, 지자체를 비롯한 하천 관리기관의 허가만 받게 했던 제도를 바꿔 앞으로는 지방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댐 저수구역 내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댐 수질을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댐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유역환경청과의 협업을 통한 동반상승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