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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내년 5월부터 6개월간 '방송정지'…방통위, 행정처분 의결

기사입력 : 2020년10월30일 18:09

최종수정 : 2020년10월30일 23:32

승인취소 면했지만 6개월간 방송 전면정지

[정부과천청사=뉴스핌] 나은경 기자 =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방송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10월까지 MBN이 송출하는 모든 방송은 전면 중단된다.

30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8차 전체회의를 열고 ㈜매일방송(MBN)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 2017년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방송법에 따라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 간 업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통위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8차 위원회회의를 열고 MBN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사진=방통위] 2020.10.30 nanana@newspim.com

이와 함께 방통위는 MBN 및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를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업무정지 사실 고지, 경영혁신방안 마련 등 관련 권고사항을 부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김창룡 위원이 승인취소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다른 위원들의 반대로 6개월 영업정지로 처분 수위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승인취소는 과다하다고 주장한 위원들은 매일방송이 종편PP 사업자로 승인받기 이전부터 약 26년간 방송사업을 해 협력업체와 시청자의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김창룡 위원은 "감경사유는 첫 위반일 경우, 5년간 모범적으로 방송한 경우일 때인데 MBN은 반복 위반한 사례라 볼 수 있고 지난 2017년 승인심사 결과 기준점수를 겨우 넘은 수준이어서 모범적으로 방송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감경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 사유"라고 했다.

[정부과천청사=뉴스핌] 나은경 기자 =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MBN 행정처분 의결 결과에 대해 미디어 브리핑을 하는 모습 2020.10.30 nanana@newspim.com

한편 이날 의결에 대해 전체회의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의결 과정에서 김창룡 위원의 생각은 감경사유가 없다는 것이었으나, 위원회에서는 합의 정신을 우선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MBN이 5년간 모범적으로 방송사업을 한 점이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답했다.

유튜브나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를 통한 콘텐츠 생산도 이번 영업정지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지만 김 부위원장은 아직 그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위원장은 "아직 방통위에서 MBN에 구체적인 의결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고 통보된 사실을 MBN이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나와야 한다"며 "(다른 채널을 통한 콘텐츠 생산·유통 행위는) 지금 논의되는 내용의 전제의 전제이기 때문에 추후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하여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승인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부를 기망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종편PP로 승인받았다.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종편PP로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MBN의 위법행위가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6개월의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다만 MBN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면 실제 방송정지가 이뤄지지 않거나 정지 시점이 연기될 수도 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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