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여수시가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공시 대상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1813필지다.
여수시 청사 [사진=여수시] 2020.10.30 wh7112@newspim.com |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wh7112@newspim.com
[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여수시가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공시 대상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1813필지다.
여수시 청사 [사진=여수시] 2020.10.30 wh7112@newspim.com |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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