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판단·조합원 투표에 따라 합법적 쟁의권 확보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기아자동차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파업 절차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세타2 엔진 대규모 손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로서는 노사관계 리스크가 가중되는 분위기다.
28일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26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조정 신청을 결정했다. 이후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내달 3일에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광명=뉴스핌] 김학선 기자 = 기아자동차 광명 소하리 공장 2020.09.17 yooksa@newspim.com |
중노위는 10일 간 조정을 거쳐 늦어도 내달 4일까지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중노위 판단과 조합원 투표 결과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중노위가 노사 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쟁의에 찬성하는 조합원이 50%를 넘는 경우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22일 9차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인력 감축을 우려해 전기·수소차 모듈 부품 공장을 사내에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 잔업 30분 보장, 노동이사제 도입,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 연장 등의 요구안도 사측에 제시한 상태다.
노조는 3분기 실적에 품질 비용을 반영하기로 한 사측의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2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분기에 1조3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됐지만 품질 비용 반영으로 1952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며 "빅배스(Big Bath, 부실자산을 한꺼번에 손실 처리하는 것)를 결정한 이사회는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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