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의 지원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부산시는 27일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신청 기간도 당초 30일에서 내달 6일까지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먼저, 위기 사유 유형이 추가됐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2020.01.27. news2349@newspim.com |
기존 지원대상인 소득감소 25% 이상인 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감소한 자와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감소한 자 등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에 대해서도 생계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사업자가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자로 변경된 경우처럼 소득감소 유형 변경으로 인한 소득 감소자도 포함해 신청대상도 완화되었다.
신청서류도 간소화된다. 국세청 등 공적 자료 외에도 통장 거래내역(소득정보 확인) 등을 통하여 객관적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일용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한다.
온라인 및 현장 신청 모두 내달 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의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은 소득감소 25% 이상자를 우선 지급하며,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정부 긴급생계지원금 요건이 완화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들이 다소나마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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