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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글로벌시티 '송도재미동포타운' 시공사 일방적 교체…관련법 위반 논란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11:12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11:12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에 재미동포타운을 조성하고 있는 ㈜인천글로벌시티가 시공사를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서 포스코건설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지 1년2개월여만이며 이미 입주자 선정을 마치고 계약만 남겨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시공사 교체를 선언한 것이다.

이번 인천글로벌시티의 시공사 교체는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현산을 선정한 이후 입찰공고에 나와 있는 협의 일정과 사업자 재선정에 필요한 절차 등을 지키지 않고 입주예정자들과 협의도 없이 진행, 계약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글로벌시티는 지난 18일 송도동에 아파트 498가구와 오피스텔 661실, 상가 등이 들어서는 재미동포타운 2단계 사업의 사실상 시공사(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건설을 선정하고 오는 28일 정식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입찰을 통해 선정된 현산의 재미동포타운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인천글로벌시티 관계자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와 공사비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제하고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산과 롯데건설을 비롯한 건설사와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인천글로벌시티의 재미교포타운 시공사 교체 절차가 일방적이고 투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찰공고에서 정한 절차나 조건 등을 지키지 않고 위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천글로벌시티는 지난해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에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기간을 대상자에게 선정 통지일로부터 20일(상호협의해 1회 연장 가능)로 하고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차순위 입찰자와 협상토록 했다.

하지만 인천글로벌시티는 지난해 7월 현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지난 15일 지위를 해제할 때까지 1년2개월 넘게 공사비 협상을 핑계로 현산의 지위를 유지시키며 공고에 나와있는 협의 시일과 이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지난해 입찰에서 차순위 업체인 롯데건설 관계자는 23일 "지난해 11월 초 공고에 나와 있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기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협상 결과 및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 진행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재미동포타운 조감도[조감도=인천글로벌시티] 2020.10.23 hjk01@newspim.com

인천글로벌시티의 시공사 재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지적되고 있다.

인천글로벌시티는 1년 넘게 끌어오던 현산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제한 후 3일만에 포스코건설을 사실상 시공사로 선정해 발표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산에 해제 통보 전 인천글로벌시티와 포스코건설 간에 모든 협의가 끝나야 가능한 일로 봐야 한다"며 "입찰 무효 발표와 재선정 절차 없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다른 관계자는 "사업 시공사(우선협상대상자 포함) 선정 후 재선정의 경우 통상 각종 계약법에 따라 낙찰자의 결격 사유 또는 조건 불이행 등으로 최종 계약이 무산되면 입찰 무효 발표 후 일정 기간을 두고 재선정 절차를 거쳐 다른 사업자를 찾는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인천글로벌시티 관계자는 "지자체 유관기관이기는 하지만 이사회 의결을 통해 5억원 이상의 사업도 수의계약이 가능해 포스코건설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현산과 롯데건설은 인천글로벌시티의 사업자 재선정 과정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의 협상 진행 일정과 차순위업체와의 협의 절차 불이행 등에서 위법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청약을 통해 입주자 선정이 끝난 상태에서 시행사 측의 일방적인 시공사 교체가 타당하고 가능한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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