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자체 예산을 투입,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외국인 학생에게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전지역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재학생 약 220여명, 학교 밖 외국인 아동 약 280여명 등 총 500여명이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초등(연령)생에게 20만원, 중학(연령)생에게 1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애초 우리나라 아동에게만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교육부가 외국인 학생에게도 지원할 수 있게 지침을 변경해 이를 근거로 지급하게 된 것이다.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학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학교 및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교 밖 외국인 아동은 주소지가 속한 교육지원청(동구·중구·대덕구는 동부교육지원청, 서구·유성구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오는 29일까지 접수받아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조윤옥 대전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외국 국적 학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앞으로도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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