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의협 "독감백신 접종 일주일간 유보 필요...원인규명부터" 권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18명 발생한 가운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독감백신 접종 사망사례에 철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며 "내일(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일주일간 백신 접종을 유보할 것을 권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열린 '독감예방접종 사망사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사망사례에서 명확한 것은 백신을 맞았다는 사실"이라며 독감백신 접종 사망과 관련한 명확한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회원 의료기관에 접종 잠정 유보를 권고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2020.10.22 allzero@newspim.com

최 회장은 "백신 맞은 후 수시간에서 90시간 이내에 사망했기 때문에 접종과 시간적 인과관계가 있다"며 "사망과 관련된 여러 소견을 포함해 백신 접종이 결정적 원인인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21일 접종 후 사망 사례가 백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예방접종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이 의협 산하단체를 통해 독감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백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단정적 표현을 쓰면서 사망자들이 기저질환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냐며 의료기관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일부 개인 의원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서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겠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산하단체에서 전 의료기관에 공문을 내고 있고 문자를 보내서 백신 접종 잠정 유보를 공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보건소나 국공립 의료기관으로 전원해 백신 접종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실제 접종 케이스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예방하기 위해선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에는 동의했다.

최 회장은 "접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단이 아니라 잠정 유보해야 한다"며 "잠정 유보기간 동안 사망과 백신접종의 인과성에 대해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와의 회의를 통해 예방접종 잠정 유보를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회의 계획은 없지만 최대한 빨리 협의하려 한다"고 답했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