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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자체, 기업 유치에 사활…전문가들 "과감한 세제·금융 지원해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15:19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16:31

22일 뉴스핌 지역상생·균형발전 대토론회 개최
"단기정책으로 될 문제 아냐...종합적 노력해야"
"초광역화 필요, 과감하고 두터운 지원도 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수도권에 모여 있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50%를 넘고, 지역은 공동화와 고령화로 사실상 고사 위기에 놓여 있는 심각한 양극화 상황를 풀기 위한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초광역화와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지원을 제안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0 뉴스핌 지역상생·균형발전 대토론회'에서 이준혁 뉴스핌 정치부장의 사회로 전광섭 한국거버넌스학회 회장, 양병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총괄기획국장, 홍장의 마산자유무역지원관리원장, 조재한 산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실장 등 전문가들은 균형발전에 대한 과감한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초광역화, 지자체의 맞춤형 발전, 미래 신산업 선점, 청년들의 지방유턴 촉진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준혁 뉴스핌 정치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자치분권과 지자체의 기업유치 전략'을 주제로 열린 '2020 뉴스핌 지역상생·균형발전 대토론회'에서 패널토론 사회를 보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상생과 리쇼어링을 화두로 전문가들이 구체적·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10.22 yooksa@newspim.com

지자체만으로 지역 위기 돌파 어려워...전문가들 "대안은 초광역화"
    "복수의 시·도가 힘 합해 공동사업 발굴, 세제·금융 뒷받침도 필요"

조재한 산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실장은 기업의 입장에서 수도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인재의 부족을 꼽았다. 조 실장은 "지역간 경제가 지속되듯 기술 인력에 대한 지역적 격차가 있다"며 "실태조사를 보면 천안 이남으로는 인력을 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설계해야 한다.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투자 지원 제도에 맞춰 본인의 역할에 맞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광섭 한국거버넌스학회 회장은 "지역을 살리자는 정책들은 많이 발표하는데 해법은 녹록하지 않다"며 "균형발전 차원에서 17개 광역단체 중 수도권 3개를 빼고 14개 권역별로 사업을 줬는데 이 것이 잘 되는 것 같지 않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재한 산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실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자치분권과 지자체의 기업유치 전략'을 주제로 열린 '2020 뉴스핌 지역상생·균형발전 대토론회' 패널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상생과 리쇼어링을 화두로 전문가들이 구체적·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10.22 yooksa@newspim.com

전문가들 "시너지 낼 수 있는 초광역단위 사업 발굴해야"

전 회장은 대안으로 초광역화를 거론했다. 그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규모의 경제를 이야기해야 한다. 뭉쳐서 성장의 동력을 이룰 때"라며 "수도권은 지원하지 않아도 자생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니, 그렇지 않은 곳에 특별하고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병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총괄기획국장 역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초광역단위 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한다. 이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찾아야 한다"며 "지역별 낙후를 반영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본정신을 가미한 지역균형 뉴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국장은 그러면서 "대구·경북이 힘을 합하면 효과가 클 것이고, 부산·울산·경남 수소메가시티를 하면 수소산업 육성 효과가 있다"며 "개별 단위가 아니라 복수 시·도가 힘을 합해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중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과감한 세제와 금융 뒷받침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준혁 뉴스핌 정치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자치분권과 지자체의 기업유치 전략'을 주제로 열린 '2020 뉴스핌 지역상생·균형발전 대토론회'에서 패널토론 사회를 보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상생과 리쇼어링을 화두로 전문가들이 구체적·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10.22 yooksa@newspim.com

◆ 양병내 "세제, 금융 보조금에서 과감한 결단 필요"

지역 차원의 보조금과 금융 지원 등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장의 마산자유무역지원관리원장은 "지역경제에 많이 기여한 기업의 예를 보면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지자체가 많은 협조를 해준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양 국장은 "(지자체의)세제나 금융 보조금 면에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지역 내 인재가 필요한데 지역 내 양성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에 진출한 청년들이 과도한 경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도 많다. 청년들의 지방 유턴 대책도 강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양 실장은 미래 신산업 선점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미래신산업을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SK 하이닉스가 용인에 들어오니 유명 반도체 회사인 램리서치 회사가 들어오겠다고 하고, 국내 기업도 50여개 들어오겠다고 했다"며 "지역마다 선도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 회장은 혁신도시의 사례를 들어 이익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지역 개발공사들이 나눠 갖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실제로 혁신도시의 이익은 LH가 누리는 시스템으로 매각비를 챙겨 이전하고 본사로 가는 것"이라며 "지역 혁신도시 개발권을 보장하고 지역도시공사가 개발 비용을 누리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자치분권과 지자체의 기업유치 전략'을 주제로 열린 '2020 뉴스핌 지역상생·균형발전 대토론회'에서 신현태 뉴스핌 부사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이동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상임부회장, 장세용 구미시장 등 주요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상생과 리쇼어링을 화두로 전문가들이 구체적·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10.22 yooksa@newspim.com

◆ 지방 관심사 '특례시', 인구 기준 지정에는 저마다 우려
    "왜 100만 이상만 해야 하나. 50만 이하 도시는 안되나"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인구 100만명 혹은 5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 행정·재정적으로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인구를 기준으로 지정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양 실장은 "100만명 이상 도시만 굳이 (특례시 지정을)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80만명은 왜 안되는지 상당한 논쟁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승규 지방행정연구원 지역포용실장 역시 "100만명 이상(도시)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30만명 이하 도시에 대해서는 특례군이라는 인구 사업 관련 정책이 있다"면서 "다만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고, 인구에 대한 정부 정책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측면에서 축소보다는 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자치분권과 지자체의 기업유치 전략'을 주제로 열린 '2020 뉴스핌 지역상생·균형발전 대토론회'에서 신현태 뉴스핌 부사장의 개회사를 듣고 박수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상생과 리쇼어링을 화두로 전문가들이 구체적·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10.22 yooksa@newspim.com

특례시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안을 일부 수정·보완해 재상정됐다.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안은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확대했다. 100만명 이상 대도시만 명칭을 부여하도록 한 기존 안보다 특례시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도시들의 자치권한이 확대된다. 예컨대 현재 인구 500만명 이상의 광역대도시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경제부시장 등 부시장직을 추가적으로 신설할 수 있고, 공무원 수도 자율적으로 종전보다 늘릴 수 있다. 지자체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인·허가 권한도 독자적으로 가지게 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경기 고양·수원·용인, 경남 창원 등 4곳이다.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도시는 경기 남양주·부천·성남·안산·안양·평택·화성, 경남 김해, 경북 포항, 전북 전주, 충남 천안, 충북 청주 등 12곳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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