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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환매연기 361건 발생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09:38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09:38

2018년 이후 집중...올해는 8월 기준 164건
박광온 의원 "부실펀드 만기 임박...제도 정비 시급"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환매연기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모펀드 환매연기 현황 [자료= 박광온 의원실, 금융감독원]

22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사모펀드 환매연기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사모펀드 환매연기는 총 36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모두 2018년 이후 발생한 것이며,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연도별로는 2018년 10건, 2019년 187건에 이어 올해는 8월 기준 164건으로 점차 확대되는 중이다. 현재 추세를 감안하면 연말까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결성된 사모펀드들의 만기가 임박하면서 부실 상품들의 환매연기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이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라임자산운용, 알펜루트자산운용 등도 모두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이후 결성된 펀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5년 사모펀드 투자하한액은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한편 운용사 설립을 인가에서 등록으로, 펀드 설립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간소화하는 규제 완화에 나선 바 있다. 이에 2015년 200조원 수준이던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올해 10월 기준 429조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하지만 펀드 환매중단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이 최근 사모펀드 51개 운용사를 조사한 결과 올해 8월말 기준 환매중단 펀드 규모는 6조589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7263억원 규모의 펀드가 환매중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광온 의원은 "DLF 불완전판매나 라임·옵티머스를 비롯한 사모펀드 사태에서 보듯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후진적 금융시장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며 "규제 공백을 악용한 위법·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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