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독감 백신 맞고 사망, 피해 보상 어떻게?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7:38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20:45

인과관계 인정 시 국가보상 가능
2009년 이후 사망 25건 중 1건 인정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9건으로 단기 급증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피해 보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피해가 생긴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으로 올해 독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인 사례는 총 431건이다. 이 가운데 사망 사례는 4건으로, 이날 보고된 5건을 더하면 현재까지 총 9명이 독감 백신을 맞고 숨을 거뒀다.

질병청 측은 "이 중 7건에 대해 역학조사 및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이 진행 중"이라며 "동일 날짜에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 백신 제조번호로 접종받은 접종자에 대해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예방접종을 받은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보호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병의원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보호자 직접 신고 시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혹은 이동통신 앱을 통해, 병의원 신고 시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재개된 지난 13일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서울동부지부에서 시민들이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국가보상도 가능하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비용 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관할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사업 대상자 외에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대상(소아, 노인,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라면 사업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가 접종을 권장하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국가보상절차는 보상 관련 서류를 관할보건소에 제출하면 시·도 기초피해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정밀피해조사를 한다. 이후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에서 보상 판정이 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기각 시에는 이의신청(1회)이 가능하다.

질병청 측은 "보통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 의무기록 조사 그리고 부검 소견 그리고 의사들의 진료 소견 등을 굉장히 다양하게 조사해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1차 검토한다"며 "그 검토 결과를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 올려 위원회 전문가들이 이상반응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독감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해 현재까지 사망으로 신고된 경우는 2009년도 이후 총 25건이다. 이 가운데 사망이 이상반응과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례는 1건이다.

질병청 측은 "2009년 때 65세 여성이 예방접종 3일 후부터 근육, 근력저하 증상이 생겨 결국은 밀러피셔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하던 중에 흡인성 폐렴이 발생해 다음 해 2월에 사망한 사례가 이상반응과 연관이 있다고 확인이 돼 피해 보상이 인정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 외의 사례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기저질환과의 연관성으로 많이 정리가 됐다"면서 "예를 들어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인이 확인돼 인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