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공공와이파이, 주무부처 반대하는데 서울시는 왜 계속 강행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기부 "자가망 구축은 불법, 대안 찾아야"
서울시 "통신복지 목표, 사업 강행할 것"
협의체 통해 해법 논의, 현실적 대안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국정감사를 계기로 공공와이파이 확대 사업에 대한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힘겨루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해 자가망이 필수라는 입장이지만 과기부는 관련법 위반과 중복투자를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다. 양측의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해당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기부 및 통신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달 22일 첫번째 회의를 개최,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입장을 조율중이다"며 "후속 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논의해 절충안을 찾을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 자가망 구축 놓고 주무부처 vs 지자체 대립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전국민 통신복지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누구나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서울시)에 공공무료망을 확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2017년 기준 1.1만개소인 공공와이파이를 올해말 5.7만개, 2022년까지 총 8.8만개까지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1027억원을 투입해 서울 전역에 자가통신망을 구축, 공공와이파이를 조성하는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사업을 발표하고 추진중이다. 지난 9월부터는 성동·도봉·은평·강서·구로 등 5개 자치구를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4배 빠른 무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구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자가망' 구축이다. 서울시는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시가 직접 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과기부는 현행법에 위배되다며 다른 대안을 찾을것을 요구하고 있다.

◆ 과기부 "관련법 위반, 중복투자도 문제"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국가나 지자체 기간통신사업금지)와 65조(자가망의 목적 외 사용제한)에 따르면 서울시가 자가망을 구축해 시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부는 지난 1991년 통신서비스를 민간공급 경쟁 체계로 전화하면서 정부 및 지자체의 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과기부는 서울시가 직접 자가망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을 맡기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방식을 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확대에는 찬성하나 방식이 법렵을 위반하니 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 자가망 구축이 중복투자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서울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6개 통신사들이 상용망으로 15㎞ 이상을 구축한 상태지만 서울시 자가망은 4000㎞에 불과하다. 상용망 활용방안이 있음에도 자가망을 추가로 설치하는 건 비용적 측면에서 낭비라는 게 과기부 입장이다.

◆ 서울시 "통신복지 목표, 예외 조항 해달라"

반면 서울시는 자가망 구축 목적이 사익이 아닌 '통신복지'라는 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아닌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복투자 역시 자가망이 단순한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넘어 스마트도시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보안과 관리, 운영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5 pangbin@newspim.com

양측은 협의체를 통해 입장을 조율하고 있지만 거리감은 상당하다. 특히 국감에서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이 서울시의 독자적인 사업 강행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갈등의 폭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과기부와 서울시의 대립속에서 해당 사업이 표류할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과기부와 서울시 모두 공공와이파이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만큼 최대한 협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은 동일하다.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 효율성까지 확보하는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가망 구축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변함없다"며 "과기부 등과 협의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