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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재택근무'등 비대면 바우처 신청 중소기업 급증..2만개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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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절차 간소화 통해 신청 적극 유도..올해 8만개 보급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화상회의나 재택근무 온라인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신청한 중소기업이 2만개를 넘었다. 중소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신청요건과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은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시스템 도입과 온라인 교육 등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신청한 중소기업이 2만개를 넘었다고 18일 밝혔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 바우처 서비스 탐색에서 결제·정산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이 10월들어 본격 가동되면서 서비스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9월 540개에서 10월에는 16일현재 1223개 기업이 신청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화상회의와 재택근무 등 비대면 근무환경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2880억원으로 8만개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400만원(기업부담 10% 포함)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내년에도 8만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일한 액수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중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바이처 지원 절차와 요건 등을 대폭 개선했다.

먼저 기존 신청 제외대상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중인 대표자와 기업'중에서 대표자는 제외키로 했다. 또한 필수 제출서류중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는 제외했다.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에서 보완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그동안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컸다.

바우처 플랫폼을 통한 신청시 사업신청시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인증뿐만 아니라 업체 실무자의 본인 인증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주화 중기부 비대면경제과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비대면 근무 환경 구축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비대면 바우처 사업에 참가할 수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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