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복수의결권, 최대주주 지위 상실시 발행.."상장3년후 보통주 전환"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13:30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13:30

대규모 투자유치로 창업주 지분율 30%이하로 떨어질 경우 발행
상장후 3년 유예기간후 보통주 전환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비상장 벤처기업은 최대 10년간 1주에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투자유치에도 지분희석없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다음은 중기부가 발표한 복수의결권주식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일문일답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은 누가 보유하나.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만 보유할 수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는 자본금을 출자해서 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으로 등기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또한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여야 한다. 창업주가 다수인 공동창업일 경우 등기이사로 재직중인 창업주들의 지분을 합산하여 50%이상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요건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누적투자 100억원 이상 유치하거나 마지막 신규투자가 50억원을 넘어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이하로 떨어질 경우 발행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투자유치로 창업주가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도 발행할 수 있다. 단 복수의결권 주식은 1번만 발행할 수 있다.

-1주당 복수의결권은 최대 얼마나 부여하나
▲과도한 의결권 부여 방지를 위해 1주당 의결권을 최대 10개로 한정했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절차는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3/4 동의를 얻는 '가중된 특별결의'를 필요로 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새로 발행할 경우 정관에 복수의결권 주식을 받을 자의 자격과 발행 방법,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예정총수, 1주당 의결권수, 존속기간 등을 규정해야 한다. 

-복수의결권 존속 기간은
▲복수의결권주식을 통한 창업주의 영구적 지배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10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10년 넘으면 보통주로 전환한다. 10년 이내라도 창업주가 상속·양도하거나 이사사임 시 보통주로 전환한다. 또한 대기업계열사(공시대상기업집단)로 편입될 경우에도 복수의결권은 상실된다.

 

-회사가 급성장하여 벤처기업 요건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상실하나
▲아니다. 벤처기업이 성장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서도 당초 정관에 규정된 대로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과 유예기간은 유효하다.

-코스피나 코스닥 등에 상장할 경우는  
▲자본시장 상장후에는 3년간의 유예를 거친후 보통주로 전환한다. 

-상장후 보통주로 전환되는 예를 든다면
▲ 올해 비상장 벤처기업인 A사가 존속기간 7년의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다. 2022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은 정관에 규정된 대로 2027년까지 존속해야 하나 상장으로 최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보통주로 전환된다.
또다른 비상장 벤처기업 B사는 올해 5년 존속의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다. 2023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경우 3년간의 유예후 2026년에 보통주로 전환해야 하나 당초 5년 존속기간으로 발행했기 때문에 2025년에 보통주로 전환된다.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는  
▲감사의 선임 및 해임,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이사의 보수, 배당 등 소수주주와 채권자 보호 및 대주주 견제를 위한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1주당 1의결권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복수의결권주식의 변경사항과 관련한 정관 변경시에도 1주당 1의결권으로 하여 복수의결권 주주의 남용 방지하고 있다. 다만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이외의 경영활동 관련 정관변경시에는 복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주식에 따른 보고의무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3개월 이내에 중기부에 발행요건과 보유주주 존속기간 등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다른 주주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발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관을 공시해야 한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와 정관공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별세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재계에 따르면 한 부회장은 휴식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회장은 1962년생으로, 삼성전자의 TV 사업을 19년 연속 세계 1위로 이끈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뉴스핌DB] 천안고와 인하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삼성전자 영상사업부 개발팀에 입사해 LCD TV 랩장, 개발그룹장, 상품개발팀장을 역임했다. 2017년에는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에 올랐고, 2021년 말 부회장으로 승진해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을 맡았다. 이후 TV뿐 아니라 스마트폰, 생활가전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기술 혁신을 이끌며 국내외 전자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내부 게시글을 통해 "지난 37년간 회사에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은 TV사업 글로벌 1등을 이끌었으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세트부문장 및 DA사업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오셨다"고 애도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3월 27일, 장지는 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 ▲한종희(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씨 별세 -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3월 27일(목)- 장지: 시안가족추모공원 syu@newspim.com 2025-03-25 10:04
사진
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